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시행 2020. 5. 11.)
◦ 개정사유 -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장비 구입 낙찰차액 용도 전환 장비구입 후 낙찰차액이 발생하면, 장비, 재료비로 항목에서만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는 전환불가(제11조) * ’18 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나. 전자문서 허용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 (제9조) *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 진위확인 불가 자료는 종이원본 보관, 국연사규정 개정(’19.3) 다.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인력 인건비는 간접비 계상이 원칙이나,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별표2, 3, 4, 5) * 단, 직접비에서 계상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국연사규정 개정(’19.9) 라. 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도입(제5조, 제13조, 제17조, 별표2)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중기부와 동일), 국연사규정 개정(’19.3) 마. 기술지주회사 출연기간 연장 비영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출자·출연기간을 현 5년에서 추가 5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별표3) * 현재 해당연도 간접비의 5% 이내에서 출자·출연 가능, 국연사규정 개정(’19.3) 바. 사업비 세목 통합 등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 (제16조, 제18조, 별표2, 4, 5)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연구활동비), **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 이내 편성하고 증빙면제(단, 초과편성시 전체증빙 필요), 국연사규정 개정(’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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