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시행_2020.5. 22.)
◦ 개정사유 - 연구개발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정책지정연구 도입, 연구개발수요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지식재산권 조사ㆍ분석 지원 등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민간 부담을 완화하며, 기술료 납부의 연장, 유예 또는 기술료 감면을 위한 근거 및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정책지정연구 도입(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5항 신설) 나. 연구개발성과의 산업계 활용 촉진을 위해, 연구개발수요기업의 과제 선정시 우대 등 지원방안 마련(안 제2조제11호의2, 제17조제4항제8호 및 제5항제6호 신설, 별표2, 별표4 개정) 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략적 조사ㆍ분석을 지원(안 제16조제6항 신설) 라. 기술료 납부의 연장, 유예 또는 기술료 감면 근거 마련(안 제38조제7항 및 8항, 제38조의2, 제38조의3 신설) 마. 연구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우주개발사업에 대해 인건비 현금계상, 연구개발비 전액 출연 등 기업부담 완화(안 제23조제10항 신설, 별표 3 개정) 바. 수사의뢰 및 형사고발 근거 정비, 연구부정방지위원회 운영 근거 삭제 등 기타 규정정비(제45조제13항 개정, 제43조의2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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