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시행 2020. 12. 10.)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제11조제1항제10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별표 2의 간접비의 계상기준란 제6호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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