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시행 2021. 10. 8.)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의 개정)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5호라목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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