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2.06.2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3조제3항 본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로,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에”를 “전담기관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제33조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연구개발성과관리ㆍ유통전담기관"을 "전담기관"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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