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시행 2022.05.30.)
○ 본 매뉴얼의 목적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대한 세부 절차와 상세 내용, 관련 서식 등을 안내하는 데에 있음 ○ 다만,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규정’(이하 “소속기관 규정”이라 함)에 대한 안내 사항도 마지막 장인 ‘Ⅸ. 소속기관 연구개발 운영’을 별도로 마련하여 추가하였음 ○ 또한, ‘소속기관 규정’과 관련된 서식도 부록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하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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