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시행일: 
2020-12-15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개정 2020. 1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4.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 대학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고, 대학소유 지분을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금액은 총 연구비의 100~500%를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5.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에서 정하는 표준화 단체의 표준지식재산으로 채택되는 경우 제4호의 지분 매입 금액의 1~3배의 금액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한다.

6. 서울대학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별도로 협상하되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관리규정이나 기타 연구과제 계약 등에 실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7. 종료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실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계약 체결 시 기업 등의 연구지원기관에서 요청한 내용에 대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산시스템상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2. [별지 제2호] 서식의 발명제안서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리인 비용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 "표준요금"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다만,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산학협력단장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발명자에게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산학협력단에게 승계된 것으로 본다.

⑦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또는 등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특허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제1항 제1호의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은 0%를 초과하여야 한다.

⑨ 제1항 제1호의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발명자에 대한 정보 중 발명자의 추가, 삭제 또는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 변경은 해당 지식재산권의 등록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지식재산관리위원회에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⑩ 산학협력단장은 제9항에 따라 발명자의 추가, 삭제 또는 발명자의 발명기여 지분율을 감소시킬 경우에는 해당 발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은 해당 발명자의 인감증명서 등 해당 발명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한다.

 

제4조(발명심의절차)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접수한 제3조의 구비서류가 불비한 경우 발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한 발명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 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하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급 및 심의 등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5조(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대표발명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과제의 간접비의 10%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전년도 기준 3년간의 연구과제 간접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초과하여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지식재산실무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 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비용이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발명심의절차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고 발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원 또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⑤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장은 등록 후 5년까지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며, 등록 후 6년차 이후부터 해당 특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1. 해당 특허가 기술이전 논의 중이거나 기술이전 계약기간 중인 경우

2.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후속 연구과제를 수행 또는 수행 예정인 경우

3.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경우

4. 해당 특허가 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

5. 제3자가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6. 해당 특허가 공동출원인 경우

7. 기술이전 계약 등의 계약에 의해 해당 특허의 유지가 필요한 경우

8. 해당 특허가 유지 여부 결정 시점이 도래하지 아니한 해외특허인 경우

9. 해당 특허와 관련된 타국가 특허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타국 특허출원이 심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0. 그 밖에 소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포기 예정임을 통보한 특허 중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결과물인 특허는 발명자에게 특허 지분의 100분의 95를 무상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 이후 해당 특허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④ 규정 제12조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된 특허가 실시료가 발생하면 발명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업무 구분: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