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및 창업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시행 2017. 11. 22.] [서울대학교학교시행세칙 제1호, 2017. 11. 22., 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2.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화”란 해당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개정 2020. 1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폐지]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대체에 따라 폐지

 □ 공포 및 시행일: 2020. 12. 15.(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시행 2021. 5. 18.] [서울대학교학교시행세칙 제2호, 2021. 5. 1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91호, 2017.10.13., 전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제2조의 기금교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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