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3-가
시행일: 
2017-11-22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시행 2017. 11. 22.] [서울대학교학교시행세칙 제1호, 2017. 11. 22., 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졸업기업”이란 입주자가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었거나,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보육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2. "퇴거”란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리기관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자 스스로 보육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화”란 해당 보육센터가 특정 분야 또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4. "입주자”라 함은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5.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6.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 이 세칙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제3조(보육센터의 설치 등) ① 본교에 설치·운영 중인 보육센터는 별표 1과 같다.

②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1항 별표 1외의 보육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별표 2의 설치 신청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보유

2. 10명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보유(보육센터 건물 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이상)

3.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창업보육전문가 1명 이상 확보

③ 전항의 총장의 승인을 받은 보육센터에 한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지정받은 보육센터는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더 이상 보육센터유지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보육센터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임무) 센터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설과 장비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을 지원한다.

제5조(보육센터장) ① 보육센터에 보육센터장을 두며, 보육센터장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교직원 중에서 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보육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육센터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보육센터를 대표한다.

제6조(창업보육전문가) ① 창업보육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전문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이하 “창업보육기관”이라 한다)에서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3. 학사학위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창업보육기관에서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5.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공학, 또는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6. 전문학사학위이상의 소지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② 창업보육전문가는 입주자의 자금유치, 판로 확보, 기술개발 등 각종 사업 활동을 지원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보육센터는 창업보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육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보육센터가 속한 관리기관의 장과 창업가정신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참석 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2. 보육센터의 예산 및 결산

3. 입주자 선정, 졸업 및 퇴거

4. 보육센터 내규의 제·개정 및 폐지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평가) ① 보육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매년 관리기관을 통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한 보육센터운영 현황

2. 창업보육과 관련한 분쟁 및 소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육센터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② 총장은 보육센터를 발전시키기 위해 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거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관리·지원

제10조(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모집 일정이 촉박한 경우이거나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본교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참가자가 입주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1조(입주대상자)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창업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② 창업한 날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졸업기업이 보육센터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입주신청) ①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입주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입주 심사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보육센터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입주자 선정기준) ① 보육센터장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는 입주 신청자가 본교 외에서 운영 중인 창업보육기관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육센터는 창업자, 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본교에서 주관하는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4조(입주기간 및 입주연장)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입주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입주자는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여 입주할 수 없다.

③ 제2항의 연장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기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입주자는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입주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은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본교 보육센터 또는 다른 보육센터의 졸업기업이 새로 입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5조(창업보육부담금 등) ① 입주자는 규정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입주자와 계약에 의해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 등을 수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육센터 외의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계약 조건은 해당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사용료 등의 면제 또는 시가보다 저렴하게 수취한 경우

2. 보유 기술을 입주자에게 이전한 경우

3. 기술 개발 및 경영 관련 자금을 지원한 경우

4. 경영, 기술, 판로 지원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제16조(기부금의 귀속과 사용) 규정 제8조에 따라 입주자가 주식 또는 현금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관련 수익금은 학교 발전 및 창업 지원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제4장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

제17조(졸업) ① 입주자는 입주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졸업한다. 또한,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입주자가 자립가능 단계에 도달하였으면 졸업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자가 성공하였거나 성공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졸업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졸업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보육센터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19조(퇴거)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 및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입주자가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경우

5. 안전사고 등으로 본교에 유·무형의 손해를 끼친 경우

6. 그 밖에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거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보육센터는 입주자에게 퇴거 사유와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예정일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퇴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기관을 통하여 총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총장은 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에 대한 이유 유·무를 결정한다. 단, 이의 제기 사유가 타당하지 않은 경우 총장은 즉시 입주자의 퇴거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할 경우 퇴거사유, 퇴거일자, 이전주소를 명시하여 퇴거희망일 60일 전까지 보육센터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 퇴거 시 입주공간의 원상복구는 입주자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센터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그 밖의 퇴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육센터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0조(보육센터의 지도·감독) ① 관리기관의 장은 보육센터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협조하여야 하고, 보육센터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진도보고 및 최종보고 검토,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보육센터장에게 자료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소속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관련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총장의 요구가 있을 시 보육센터 운영·관리,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제21조(상표사용) ① 입주자가 서울대학교 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육센터장이 관리기관을 통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은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2조(비밀유지) 보육센터와 입주자는 창업 활동 등으로 획득한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도난·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입주자는 본인 및 관련 종사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일 이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작업결과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입주자의 책임 하에 「폐기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④ 입주자는 입주한 공간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훼손 및 파손 시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는 보육센터로부터 지원받은 기자재 및 시설을 사업의 내용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파손 및 분실의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입주자는 보육센터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4조(보육센터 자율의 원칙) 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육센터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0001호, 2017. 11.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입주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세칙은 이 세칙 시행 전에 보육센터에 입주한 입주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이 세칙 시행 당시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기준에 맞지 않은 입주자(이하 “부적격입주자”라 한다)와 계약한 보육센터는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유예기간을 두고 부적격입주자와의 계약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3조(민간투자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사업의 운영사에 관한 특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한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이하 “TIPS 프로그램”이라 한다) 운영사가 그 운영사의 협력기관으로 지정된 보육센터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TIPS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보육을 하고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세칙의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입주자는 해당 운영사가 아니라 TIPS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아 실제로 입주한 기업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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