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다
시행일: 
2019. 10. 1.
구분: 
과거

□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 지침

 

제정 2014. 1. 1.

개정 2015. 3. 4.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1. 1.

개정 2017. 3. 1.

개정 2017. 9. 13.

개정 2019. 10. 1.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32조 및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3조에 따른 민간지원 연구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 재원으로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의 관리에 적용하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세부, 위탁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민간재원으로 단독 지원받는 연구과제에 한하여 본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연구과제 및 연구비의 일반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제 2장 연구 과제 및 연구비 관리

 

제4조(연구협약의 체결) ① 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소속 교원이 민간지원 연구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관의 장과 서울대학교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 간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서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1. 민간지원 연구, 용역: [별지 제1호 서식]

2. 산업자문: [별지 제2호 서식]

3. 1개월 이내 산업자문(이하 “단기 산업자문”이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② 제1항에 따라 협약된 연구과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앙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협약 및 계획의 변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협약 변경 시 관리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연구계약 변경 합의서[별지 4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관 및 연구관리기관 변경

2. 연구책임자의 변경

3. 협약기간의 변경

4. 위탁연구비 신설 및 변경

③ 제2항을 제외한 연구 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의 승인에 따라 처리한다.

 

6(직접비 사용 일반원칙) ① 직접비는 인건비, 연구경비(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하며,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더라도 주(酒)류 구입, 유흥비, 개인성 경비, 개인성 물품구입비는 인정항목에서 제외한다.

② 직접비는 연구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카드 사용 후 2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첨부하여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 별표 1을 따르며, 카드매출전표 및 전자(세금)계산서에 한하여 첨부를 생략 할 수 있다.

④ 인건비, 여비 및 연구수당 등 개인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없으며, 지급대상자의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비목별 세부 사용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7(간접비) ① 간접비는 연구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징수 또는 지급되는 경비로 총 연구비(현물, 위탁연구개발비, 부가세 제외)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예·창작·예술분야 산업자문 과제의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 1%를 계상한다.

③ 단기 산업자문 과제의 간접비는 총 연구비의(부가세 제외) 6%를 계상하며, 산학협력단으로 전액 배분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 또는 지급된 간접비는 「서울대학교 간접비 관리 지침」에 따라 사용한다.

제 3장 연구의 종료 및 연구비 정산

 

8(연구과제 종료)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종료 후 지원기관에서 정산결과 및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한다. 다만, 보안과제의 경우 요약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와 별도로 연구성과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성과급으로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지급받을 경우 산학협력단에 통보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직접 지급받고, 사차익합계 2천만원 초과 금액의 6%를 산학협력단에 운영외수익으로 납부하며, 산학협력단장은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한. , 산업자문(단기 산업자문 포함)을 제외한 민간지원 연구 및 용역과제에 한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내 연구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비 입금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구비 사용 기간을 연구종료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소진하지 못한 연구비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 잔액을 연구자별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정산 의무가 없는 과제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연구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본교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 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9(연구비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정한 바 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정산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잔액 사용에 대한 별도 요청을 하지 않는 과제는 연구비 정산 시 산학협력단회계 운영외수익으로 편입 처리 할 수 있다.

 

10(연구결과물의 소유) ① 산학협력단장은 지식재산권 등 유·무형 연구결과물의 발생한 모든 권리를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동 권리의 사용 및 양도에 대한 계약의 주체가 된다.

② 지식재산권의 소유, 양도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른다.

 

11(이해 상충의 방지)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 시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부 칙 (2014. 1. 1.)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공포한 날 이후 시작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시작된 과제라도 연구비 집행, 연구과제 종료, 정산 등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2015. 3.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 및 제5항은 시행일 이후 신규 협약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전 협약과제라도 연구비 예산항목 변경을 통하여 예산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17. 9.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

1(시행일) 이 지침은 20191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8, 9조는 민간연구비 통합 관리 제도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2(연구비정산 및 사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민간연구비 통합 관리 제도 시행일 전까지 제8, 9조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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