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8-라-(1)
시행일: 
2016-09-00
구분: 
과거

 
Ⅰ. 기본 방향

1.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을 지양한다.
2.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으로 과다한 이월이나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회계관계 직원(회계직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령 또는 관계규정에 위반한 회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한다.
4. 본 기준은 2016년 월부터 적용한다.
Ⅱ. 일반 기준

1. 예산집행 기준

예산집행은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민간 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서울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계약 및 사업비 관리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본 기준에 따른다.

2. 예산집행 원칙
가. 각 기관의 예산은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이 각각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재무원(분임재무원 포함)과 지출원(분임지출원 포함)은 서로 겸임할 수 없다.
나. 각 기관은 산학협력단의 예산계획 수립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예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 이사회의 심의 후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다. 예산집행에 관한 위임전결 규정을 준수하되, 대규모 또는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산학협력단장의 사전승인이나 지침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별 예산 기준으로 집행하며, 사업예산 집행 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예산 성격상 부득이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종료 후 정산은 물론 정산결과를 산학협력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간접비에서 집행하는 개산급 방식의 지원금 처리 방안”[붙임Ⅴ]에 따라 집행함
바.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제조)구매 시 입찰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지정?고시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G2B시스템 등)를 이용하여 안내 공고를 하는 등 소액수의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결정?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사. 모든 회계관계 직원은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준용하고 법령 및 그 밖의 관계규정과 예산에 정해진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예산과목의 적용
가. 예산집행 시에는 반드시 「서울대학교 간접비관리 지침」,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지침」 및 「간접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의 내용과 부합되게 예산과목(항?목?세목)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예산 과부족을 이유로 하여 예산과목과 상이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자체 전용을 할 수 있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자체 전용 후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의 각 과목 상호 간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은 과목 상호 간의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

4.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가. 세출예산은 예산에 계상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예산집행 잔액을 긴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업비는 반드시 당해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사업비의 사업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부득이 변경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예산의 이월
가.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당해 연도 회계 내에 집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산학협력단에 이월 사유와 이월 집행계획을 제출한 후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나. 이월액이 당해 연도 예산의 30%를 초과할 경우 산학협력단 내부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이월액에 대해서는 간접비 결산보고서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6. 보수성 성격의 경비 지출 지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수당,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양한다.

7. 지출결의서 작성
가. 지출결의서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예산집행품의서의 목적 및 소요내역의 사전 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출금계좌, 입금계좌, 상세내역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나. (분임)재무원이 지출 원인행위를 마치고 지출원에게 지출요구를 할 시에는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첨부하여 지출요구를 하여야 한다.

8. 반납결의서 작성
가. 지출처리 건에 대하여 반납이 발생할 경우 반납금액은 각 기관에서 산학협력단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나. 산학협력단 계좌로 반납금액을 입금한 해당 기관은 반드시 입금 즉시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을 통하여 반납결의서를 작성한 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계 기간 내 반납결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반납금액은 산학협력단의 운영외 수익으로 세입조치 할 수 있다.
9. 물품 검수 및 물품취득원장 등재
가.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산학협력단에 대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분임)물품관리원은 검수가 완료된 물품을 등재할 경우 물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입력한다.

10. 지출원인행위 시 유의 사항
가. (분임)재무원은 지출원인행위 시 배정된 예산액 범위 여부, 해당 예산사업의 부합 여부, 예산과목의 부합 여부, 계약가격의 적정 여부(시장조사, 물가정보 및 조달청 가격 등 참조)를 반드시 확인·검토하여야 한다.
나. (분임)재무원은 계약 시 분할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며,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1. 회계장부 및 증빙서 비치와 관리
(분임)재무원은 지출서류, 회계 증빙서류,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2. 채주 수령금 계좌입금
가. 채주에 대한 대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좌입금의 경우 대금청구서에 입금 금융기관과 예금계좌번호를 명시토록 하고 청구서 날인 인감과 계약서 날인 인감을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도록 한다.
다. 여비 등과 같이 수령인이 다수인 경우에도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당해 기관 수령대리인이 일괄적으로 수령할 시에는 동 수령대리인이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결산보고
회계연도 마감 후 산학협력단의 결산 계획에 따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Ⅲ. 세출과목별 기준

□ 간접비 세출예산과목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인건비
1) 지원인력 급여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2) 지원인력 상여금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상여금
나) 각 기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3) 지원인력 제 수당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4) 지원인력 법정부담금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법정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5) 지원인력 퇴직급여
가) 간접비 재원 지원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6) 지원인력 일용임금
가) 간접비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라) 일용인부 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1)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정부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한 후 각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다) 각 기관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민간간접비로만 집행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 시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라)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당해 연도 민간과제 간접비 세입액의 범위 내에서만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음. 다만, 예산편성 시 당해 연도 민간간접비 세입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전년도 민간간접비 세입액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2. 연구지원비
가. 기관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의 공통지원경비
※ 해당 편성기관: 산학협력단, 대학(원), 연구소, 부속시설
1) 회의비
가)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등 회의 수당은 자기 소관 업무 관련회의에 참석한 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아래 관련자료 참조),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위원회 참석비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교육부)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2007. 10.)」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2011. 10.)」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 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등)
·기타 주점에서의 음주목적사용 제한: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와인바, 포장마차, 간이주점, 맥주전문점, 생맥주집, 선술집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3)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 1인당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금액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여비
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 지급기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014. 12. 19.)을 적용함
나) 민간간접비에서 집행하는 여비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여비규정」 기준액의 2배 이하의 실비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3) 복리후생비
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맞춤형 복지비용 등
4) 교육훈련비
가)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교육훈련여비 포함)
5) 일반용역비
가) 감정평가, 회계감사, 홈페이지 유지?보수, 세무조정 등 일반관리를 위한 용역비
나) 총액 5천만 원 이하인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총액 2천만 원 이상인 수의계약은 동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6) 공공요금 및 제세
가)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택배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나)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 증명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7) 직무수행경비
가) 연구 관련 보직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지급기준: 「간접비에서 지급하는 보직 및 직책수행경비 지급 기준」
(2) 지급시기: 매월 1일
(3) 근무기간 계산: 인사발령일 기준 일할 계산
8) 일반운영비
가) 각종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부서 운영비 등)
(1) 연구 업무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기타 잡비
- 각종 행사 등에 따른 다과 및 식사 비용(세미나 포함)
(2) 연구 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
(3) 매월 정액으로 책정된 운영비(과 운영비)는 예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준용)에 따라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함
(4) 소비적 부문 경비지출은 가급적 억제하여야 하며,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하여야 함
(5) 각종 행사 개최 시 과분한 접대, 고급접객업소 이용, 대형현수막 부착, 기념품 증정 등 허례허식 요인을 제거하여 검소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함
(6) 계약담당직원은 운영비 등 당해 경비를 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학협력단회계 간접비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 회계규정에 맞게 집행하여야 하고, 경비의 절감 운영과 용도의 명확성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야 함
나) 사무용품,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
다) 홍보비: 신문 및 방송 광고비, 홍보 외주비용, 홍보용품 제작비, 기념품 구입비 등
라) 특근매식비: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각종 훈련실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1) 시간외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00원 이하/식?명 해당하는 식권을 발급함
(2) 지급 대상자
-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비상훈련 참가자 중 급식이 필요한 자
(3) 식권을 발급할 때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함
(4) 식대 청구 시에는 ‘특근부’ 및 ‘식권발급대장’을 대조, 확인하여 지출결의서에 날인하고 식권은 첨부하지 아니함
(5)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반드시 카드(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경비의 성질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음
(6) 민간간접비에서 특근매식비를 집행할 경우 실소요경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마)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바) 피복비: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사) 기타운영비: 기타의 운영비 등
9)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다)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라) 총액 2천만 원 이상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마)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바)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10) 배상금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11) 시설비
가) 건축물 등의 건설 기간 중 발생하는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인허가비, 설계용역비 등
12)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비품, 기계류 등의 수선비 및 시설유지관리비
※ 시설물의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등 자산가치를 증대하는 시설보수비는 시설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함
나) 공구, 비품, 기계, 기구류의 수선비 및 수리비
다) 건축물, 시설물 등에 대한 재해 보험료
라) 청소, 경비, 시설물 관리 등 시설용역에 대한 비용
마)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13) 리스임차료
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해당 편성기관: 국가지원연구센터, BK플러스 사업단, IBS연구단
1) 사업단 인건비
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급여
(1)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지급함
나)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상여금
(1)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함
다)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2) 사업단 법정부담금
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3) 사업단 퇴직급여
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인력(행정 및 장비인력)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사업단 인건비·법정부담금·퇴직급여」를 제외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의 세목별 집행기준은「기관공통지원경비」의 세목별 집행기준과 동일함

다. 연구실안전관리비
1) 연구실안전관리비
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나)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다) 연구실안전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학회, 세미나 개최비 및 참가비
라)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수칙, 책자, 포스터, 동영상 등의 제작, 구입 및 전파 비용
마)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바)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유지, 재배치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단,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또는 개조 비용은 제외함)
사)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 관련자의 보호장비 구입과 그 유지?관리?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아) 각종 연구실 안전측정 장비의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자) 연구실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준비·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차) 연구실안전점검의 날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등
카) 과학기술분야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함
※ 관련 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 지침」[붙임Ⅲ]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①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 등이 부담한다.
② 대학·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6조(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에는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 중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 제1호 ‘가’ 목부터 ‘라’ 목까지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의 금액
2. 법 제2조 제1호 ‘마’ 목, ‘바’ 목에 해당하는 기관: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이하의 금액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 제1호」
1. “대학·연구기관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 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 기관
마.「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바.「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처 연구지원과에서 집행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상해보험료’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음
※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비 관리 지침」[붙임Ⅲ]
나) 과학기술분야 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 2퍼센트 이하 금액을 연구실안전관련 예산으로 반영하여야 함
3) 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실 안전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4) (연구과제)연구실안전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안전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라. 연구보안관리비
1) 연구보안관리비
가)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경비
나) 연구보안관련 장비 구입비
2) 연구보안관리비(자산구입)
가) 연구보안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마. 연구윤리활동비
1) 연구윤리활동비
가)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등의 경비
나)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경비
다)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대학연구활동지원금
1)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나) 학술대회 개최경비
다) 학술지 발간경비
라)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마)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바)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사) 논문 게재료
아)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 집행제한 항목
·자산 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구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동아리(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정기적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장려금 성격의 논문 게재료 등
2) 대학연구활동지원금(자산구입)
가) 연구활동 지원 관련 비품, 기계기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사. 대학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1) 대학기반시설비
가) 연구관련 기반시설비
2) 대학기반장비운영비
가) 연구관련 기반 장비 유지보수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1) 과학문화활동비
가) 연구과제에 대한 홍보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①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등과 관련된 경비
② 연구실 개방,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경비
③ 강연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과 관련된 경비
2) (연구과제)과학문화활동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1) 지식재산권관리비
가)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운영, 교육 등과 관련된 경비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전)
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후)
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4)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등록 후)
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5)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전에 필요한 모든 경비
6)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출원 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출원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7) (연구과제)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등록 후)
가) 연구과제에 별도로 편성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로서, 지식재산권의 등록 후에 필요한 모든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1)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가)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지원비
가. 기타지원비
1) 기타지원비
가) 기타의 지원비: 기타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 기타운영외 세출예산과목

1. 일반관리비
가. 인건비
1) 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급여
나) 인건비 지출 시 인사발령공문, 근무상황부 등 관련문서를 대조,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제 수당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제 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기타 수당
(1) 초과근무수당: 초과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 사전결재를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다만, 예측하지 못한 휴일근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결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결재를 받아 초과근무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음)
(2) 명절휴가비: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함
(3) 연가보상비: 회계 마감일 기준 연가 잔여일수가 1일 이상인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함
(4) 기타 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및 초과근무수당 이외의 수당
3) 법정부담금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법정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산재보험부담금, 고용보험부담금, 장기요양부담금
※ 각 사회보험공단의 고시비율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요율을 적용함
4) 퇴직급여
가) 운영외 수익 재원 직원(행정 및 장비지원)의 퇴직(연)금 지급액 또는 퇴직적립금
※ 퇴직금 계산식:
5) 일용임금
가) 운영외 수익에서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임
나)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다만, 부분별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아래 지정 통계기관이 공표한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함)
- 공사부분노임: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분노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분노임: 엔지니어링협회
다) 일용인부를 사역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일용인부 사역부’를 비치, 관리하고 지출 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함
라) 일용인부 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정부담금은 일용임금예산에서 충당하여야 함(다만, 예산에 별도로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함)
마)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인부는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영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함
바)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를 준용하여야 함

 

나. 일반제경비
1) 회의비
가) 회의 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위원회 등 회의 수당은 자기 소관 업무 관련회의에 참석한 직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아래 관련자료 참조), 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함

*위원회 참석비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기획재정부, 교육부)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0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 데 소요되는 교통비?식비?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음
? 다만,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함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지급할 수 있음

(2) 회의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은 회의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2007. 10.)」과「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강화방안(2011. 10.)」에 따라 선정한 다음의 의무적 제한 업종에는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 의무적 제한 업종
·유흥업종(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칵테일바, 주류판매점, 카바레, 요정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등)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기타 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 등)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 클린카드 사용의 불가피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비정상시간대(23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3) 회의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금액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
2) 여비
가) 직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교통비
※ 지급기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여비규정」(2014. 12. 19.)을 적용함
3) 복리후생비
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맞춤형 복지비용 등

4) 일반운영비
가) 교육훈련비: 직원의 교육 훈련과 관련한 모든 비용(교육훈련여비 포함)
나) 소모품비: 사무용품, 일반소모품 등의 구입비
다) 인쇄출판비: 각종 인쇄비, 디자인비, 제본비, 복사비 등
라) 일반수용비
마) 공공요금:
(1) 전기료, 상하수도료, 네트워크사용료, 우편료, 전신전화료, 택배비, 환경개선부담금 등
(2) 각종 공과금 및 협의회 회비, 제 증명의 발급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
바) 배상금: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배상금, 위약금, 변상금 등
사) 리스임차료: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의 리스료 및 임차료
아) 기타운영비
5) 자산구입비
가) 비품, 기계기구, 차량운반구 등의 구입대금(조달수수료, 운송비 등 취득관련 경비 포함)
나) 업무관련 도서구입비
다) 업무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라) 총액 2천만 원 이상 비품 또는 소모품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제7조 제2항에 따라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마)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매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나 그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와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함
바) 물품의 검수는 (분임)물품관리원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규격과 사양, 모델명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고, 검수를 완료한 후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 검수가 완료된 자산은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에 등재하여야 함
6) 시설비
가) 건축물 등의 시설비
7) 시설유지관리비
가) 건축물, 시설물 등의 시설유지관리비
8) 연구활동지원금
※ 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함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나) 학술대회 개최경비
다) 학술지 발간경비
라) 리서치 펠로우 인건비(법정부담금 포함)
마) 학술용 도서,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바) 직접비에서 해소하기 힘든 실험실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사) 논문 게재료
아) 각종 연구활동을 위한 지원금
※ 집행제한 항목
·자산 취득성, 자본적 지출, 장려금성 성격
·대응자금, 교내연구비(연구보조비), 장려금, 장?단기 국내외연구
·도서관에서 구입한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 구입비
·동아리(그룹) 연구지원금, 저술활동장려금
·실험실운영지원비 중 인건비, 보험료, 업무추진비, 경조사비 등 경상지출, 장려금 성격의 논문 게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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