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운영 지침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연구비 감사 운영지침
재정 2009. 12. 28.
개정 2011. 4. 1.
개정 2012. 6. 28.
개정 2014. 1. 2.
개정 2016. 9. 1.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및 투명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감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로서 감사부서 소속 직원, 산학협력단에서 감사업무를 위탁한 타부서 직원 및 외부 공인회계사 등을 뜻한다.
2. “실지감사”는 서류의 검토 외에 직접 감사대상부서를 방문하거나 관계자와의 면담,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심층적으로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3. “서면감사”는 서류의 검토 및 확인 작업을 통하여 실시되는 감사를 말한다.
4. “확인서”란 감사실시 중에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대상부서의 관계자가 그 사항의 진위를 확인한 서류를 말한다.
제3조(감사대상 기관) 감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각 대학(원), 연구소(원), 국가지원연구센터 및 사업단(연구단) 등 관리기관
2. 산학협력단
3. 기타 교내?외의 연구를 수행하거나 간접비를 집행하는 기관
제4조(적용범위) 본교 연구비 및 간접비의 집행, 정산 등의 회계 적정성 여부 및 관리에 대한 감사는 본 지침을 따른다.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일상감사, 특정감사, 정기감사로 구분한다.
1.“일상감사”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로 집행 건별로 실시하며, 비목별 감사범위는 별표1로 한다.
2.“특정감사”는 본교 교직원, 해당 연구비관리자 또는 연구비 운영·집행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감사부서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할 수 있다.
3.“정기 감사”는 감사 계획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내·외부기관에 의하여 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정기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감사부서) 연구비에 대한 감사는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본교 타부서 직원 또는 외부 전문인을 포함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감사독립의 원칙) ① 감사인은 소속 집행부서와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감사 직무를 수행한다.
② 감사인은 주의?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감사결과로 인하여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8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감사인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사인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3. 감사인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규정에 따라 사실과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부서의 장의 권한)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계획 및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자의 면담, 답변 요구
2. 관계서류ㆍ물품ㆍ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금고·장부·물품 등의 봉인
4. 진술서, 확인서의 징구 및 문답서 등의 작성
5. 질문서 발부 및 이에 따른 답변서의 징구
제 2장 감사의 실시
제10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일상감사는 감사계획의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1. 감사대상 부서
3. 감사대상 업무 내용
4. 감사반의 구성
5. 감사방법과 일정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감사반의 편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부서 소속 직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되, 당해 연구비의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효과적인 감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상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또는 외부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당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12조(감사실시의 통지)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실시 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의 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경우 감사반장은 감사실시와 동시에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통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방법) 일상감사는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비의 개별 집행건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개진하고, 연구비 집행 결재권자는 감사 의견을 검토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한다.
② 특정감사 및 정기 감사는 실지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사부서장의 판단에 따라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상의 전산감사 또는 서면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감사대상 기관의 협조의무)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직원은 감사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의 제출, 답변 등 감사실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 ① 제14조에 규정된 감사대상 기관의 협조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협조의무를 서면 등으로 상기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취하고도 감사대상기관이 감사인에게 협조하지 않을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다음의 제재조치를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1. 간접비 예산편성 시 삭감조치
2. 인사관리부서에 징계의 요구
제16조(연구비 집행 등 제한조치)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가 종결될 때까지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비 집행 중단 등의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감사의 증거) ① 감사 실시 중 감사관계자와의 면담, 서류의 검토 및 대조확인, 조회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한 감사증거는 감사조서로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별도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의 확인서에는 발견된 사항이 명료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감사인과 감사대상 기관의 확인자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
제 3장 감사보고와 사후조치
제18조(감사결과의 보고) ① 일상감사는 월 1회 정기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중대 사안이 발생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한다.
② 특정감사, 정기감사의 종료 후 감사대상기관의 중점 감사사항 및 지적사항을 기록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며,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사안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보고하여 조치결과를 확정한다.
제19조(시정의 요구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거나 제도 및 업무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 대상기관 등 관계부서에 다음의 사항의 조치를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할 수 있다.
1. 통보 : 관련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이나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개선 : 법령상·제도상·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시정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회수·환급·추급·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5. 경고 :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였지만, 징계를 할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징계 : 인사 관련 규정에 따라 신분상의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7. 교육: 관계 직원 및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 및 회계적인 사항의 교육이 필요한 경우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고발조치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다.
제20조(시정 요구 등의 결과 보고) ① 제19조 제1항에 의하여 시정 요구 등을 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시정요구사항을 실행할 관계부서는 30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요구 받은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20일 이내에 그 사유와 증거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감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된 시정조치 결과가 초기의 시정요구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재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시정을 요구받은 해당 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내에 감사부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시정 요구된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 연구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연구비감사처분의 결정을 위해 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19조 시정의 요구 등, 제20조 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심의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19조 조치 후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내용이 위법,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원래의 요구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연구운영위원회 또는 학사위원회에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감사처분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해 감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자로 한다.
⑤ 그밖에 연구비감사처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재발방지)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시정이 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정밀점검 항목을 발췌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시정이 요구된 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 연구자 및 연구비(직·간접비) 담당자에게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상시 안내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 신청인 등의 보호) 감사부서의 장은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와 보복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2009. 1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비) 연구처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타 규정과의 관계) 기타 상기 규정 이외의 연구비 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부 칙(2011. 4.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6.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비) 연구처는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관련 지침의 폐지) 「서울대학교 연구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지침」은 폐지한다.
부 칙(2014. 1.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호의 비목별 감사범위 기준인 별표1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9.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