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규정 분류: 
Ⅲ. 특정연구사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16-가
시행일: 
2023-01-12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정 2019.12.31.

개정 2020. 3.12.

개정 2020.7.23.

개정 2022.5.25.

개정 2023.1.12.

 

제1조(목적) 이 세칙은「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라 공개강좌, 직업교육훈련과정 및 기타 비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승인기준) 「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제6조제1항에 따라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과정은 학술연구, 직무훈련, 기술습득, 교육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고, 개설기관의 기능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공개강좌의 수강생은 특정기업이나 단체·기관의 임직원만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다만, 기업 등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할 경우 최소 2개 기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 이수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학기별로 분할하여 개설하고, 학기당 이수시간은 270시간(18시간*15주) 이내로 하여야 한다.

4. 교과과정은 개설기관의 기능 또는 교육과정과 관련이 있는 과목을 70%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5. 개설 장소는 개설기관의 시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6. 과정 전체 강사의 50% 이상을 개설기관 등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전임교원 1인당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담당시간은 학기당 45시간, 연간 90시간 이내로 한다.

8. 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정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9. 이미 개설되어 있는 과정과 명칭 또는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과정은 개설할 수 없으며, 개설하고자 하는 과정의 교과과정이 서울대학교 내의 다른 기관의 기능과 교과과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를 제출받아(서면의견서 제출을 포함한다)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0. 주임 및 부주임교수는 서울대학교 전임교원을 원칙으로 한다.

11. 기관별 개설 가능 과정 수는 대학 및 대학원(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경우 전임교원(기금교원을 포함한다)의 현원을 기준으로 10명당 1개 과정 이내, 부속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학(원) 주관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의 경우 기관당 1개 과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 대학(원)의 개설 가능 강좌 수에 포함한다.

제3조(수강료의 징수 및 운용) ① 수강료는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책정하여 산출하며, 개설기관장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한다.

② 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운용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되, 강사료에 대하여는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단, 직업교육훈련과정의 경우는 별도의 지침에 따라 운영한다.

④ 개설기관장은 장학금을 줄 경우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금 지급 기준(경제 수준, 사회적 기여도 등 고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과정 예산집행을 위한 회계기관(보조자를 포함한다)은 개설기관으로 한다.

⑥ 개설기관장은 과정 개시 전에 기일을 정하여 수강료를 징수하여 수입징수원에게 납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의 징수) ① 총장은 개설된 과정에 대하여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를 징수한다.

②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은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 개설기관장은 징수한 수강료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 수입징수원에게 납부하고, 징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과정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의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 편성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과정

2.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과정

제5조(이수조건) 수강생은 과정 이수를 위해서 개설기관장이 정한 사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① 공개강좌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3주를 초과하는 과정에 대해 전체 과정을 2개 그룹으로 나눠 매년 한 그룹씩 A, B, C 등급으로 평가를 시행하고‘C’등급 판정을 받은 과정은 다음 해에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개설 목적과 교육내용의 달성도 : 전문지식과 기술, 기타

2. 과정운영 방법의 적절성 : 강의, 사례연구, 세미나, 특강, 산업시찰, 국내외 연수

3. 과정개설 승인 기준 충족 여부 : 수강대상, 이수기간 및 시간, 교과과정의 편성 및 교육, 개설 장소, 강사구성, 전임교원 담당시간, 과정이수의 사정기준(평가방법 및 성취도), 논문 및 보고서(논문집 발간, 사례연구집 발간), 시험성적, 출석률 등

4.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절성

5. 대학발전에의 기여도

6. 산학협동 기여도

7. 수강생 만족도

8. 그 밖에 과정운영위원회에서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③ 제2항의 평가기준 외에 과정운영위원회는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과정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④ 평가결과 2년 연속‘C’등급을 받은 과정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폐지할 수 있다.

제7조(운영방법) 과정 운영은 출석 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이버강좌 등의 원격수업으로 운영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제8조(자치회비) 수강생들의 자치활동 경비는 학생 자치 기구에서 징수할 수 있고, 이는 반드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과정 운영에 필요한 직·간접 교육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다.

제9조(수강생 관리)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기관에서는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수강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행정제재 조치)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강료 수입의 50%까지 대학운영기본경비 또는 간접비를 징수하거나, 1회 이상 모집 정지 또는 과정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

1. 승인받은 수강료와 기타경비를 법인회계 또는 산학협력단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운영한 경우

2. 승인받지 않은 수강료를 징수한 경우

3.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내·외부 감사 결과 법령 및 규정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과정운영위원회에서 중대한 운영상 문제점이 지적된 경우

② 공개강좌를 2년(4학기) 이상 연속하여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총장은 과정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할 수 있다.

제11조(세부사항)「서울대학교 공개강좌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개설기관장이 정할 수 있다.

 

부칙 <제00004호, 2022. 5.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운영과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1호는 시행일 이후 신규로 과정을 개설하는 경우 적용한다.

 

부칙 <제00005호, 2023. 1.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 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3조제3항의 [별표2] 개정한 간접비 기준은 2023년 3월 1일 이후 개강하는 공개강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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