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규정 분류: 
Ⅱ. 연구비 관련 규정
규정번호: 
13
시행일: 
2019-10-22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
[시행 2019. 10. 22.]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193호, 2019. 10. 22., 일부개정.]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연구원의 임용 또는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27., 2007. 8. 6., 2009. 5. 4., 2019. 10. 22.]
제2조(구분 및 자격) ① 연구원의 소속은 연구소(원·센터), 연구(사업)단 또는 부속시설 등으로 하며,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이하 “연구원등”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② 책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9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③ 선임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④ 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다. 다만, 기관장이 연구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2년 미만인 학사학위자도 임용 할 수 있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⑤ 객원연구원은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4년 이상인 자로 한다. [개정 2007. 8.17., 2009. 5. 4., 2019. 10. 22.]
제3조(교육 및 연구경력의 산정) 연구원등의 교육 및 연구경력에 대한 산정기준은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 10. 22.]
제4조(임용?위촉) ① 연구원등은 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 8. 17., 2009. 5. 4., 2012. 7. 12., 2019. 10. 22.]
  ② 기관장이 연구원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 또는 위촉 예정일 15일 전까지 총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17., 2019. 10. 22.]
  1.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7. 8. 17., 2019. 10. 22.]
  2.재직증명서 및 겸직 동의서(객원연구원에 한함) :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7. 8. 17., 2019. 10. 22.]
  3. 총장의 승인을 얻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발급된 체류자격에 맞는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개정 2007. 8. 17., 2019. 10. 22.]
  4.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 [신설 2019. 10. 22.]
  ③ 임용 또는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8. 17.]
  ④ 임용시기는 매월 1일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 10. 22.]
  ⑤ 기관장이 연구원등의 임용 또는 위촉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자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8. 17., 개정 2019. 10. 22.]
  1.이력서[신설 2007. 8. 17.]
  2. 졸업·학위증명서 [신설 2007. 8. 17., 개정 2019. 10. 22.]
  3. 경력증명서 [신설 2007. 8. 17., 개정 2009. 5. 4., 2019. 10. 22.]
  4. 주민등록초본(외국인은 여권사본) [신설 2007. 8. 17.]
  5. 그 밖에 총장이 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신설 2009. 5. 4., 개정 2019. 10. 22.]
제5조(임무) ① 연구원등은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원등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제3조에서 정한 강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받아 교내에서 주당 3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전문신설 2019. 10. 22.]
제6조(해임·해촉) 총장은 연구원등이 임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 2. 27., 2007. 8. 17., 2019. 10. 22.]
  1. 임용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 10. 22.]
  2.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19. 10. 22.]
  3. 연구과정 및 연구비 관리에 있어 현저한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 [신설 2019. 10. 22.]
  4. 연구 부정행위 등 연구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신설 2019. 10. 22.]
제7조(재원) 연구원등의 인건비는 각 기관에서 자체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6. 2. 27., 2007. 8. 17., 2009. 5. 4., 2019. 10. 22.]
제8조(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22.]

    부칙  <제02193호, 2019. 10.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임용된 석좌연구원 및 특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임용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4.5.16., 2019.10.22.]

연구원등 임용후보자 임용⋅위촉 추천서

인적사항
성 명
 한글(한자):
생년월일

 영어:
국    적
 
성 별
 남/여
주 소

임용기관
 
임용직명
 
 임용⋅위촉요청기간
0000. 0. 0 ~ 0000. 0. 0( 년)
학    력
 ․’00. 0 ~ ’00. 0 : ○○대학교 ○○ 학사
 ․’00. 0 ~ ’00. 0 : ○○대학교 ○○ 석사
 ․’00. 0 ~ ’00. 0 : ○○대학교 ○○ 박사
경    력
 ․’00. 0 ~ ’00. 0 : 경력사항
 ※ 객원연구원이 타 기관에 소속된 경우 재직사항 기재
연구계획

작성자(임용예정자): 성명     (서  명)
활용계획

확인자(추천교수) : 성명     (서  명)
재정부담
인건비 재원 명기(객원연구원은 제외)
※연구원의 보수지급, 급여지급에 따른 연말정산 및 기타 법적 부담금(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퇴직금 등은 기관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함
임용구분
 신규임용(  ) 재임용(  )
외국인
입국자( ), 미 입국자( )
체류자격(      )
체류기간(                )
병역사항
 전문연구요원 여부(〇 , X)
기  타

 

위 신청인의 신원, 연구계획, 재정부담을 확인하고 연구원등 임용․위촉을 추천합니다.

임용예정 기관장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칸을 늘려서 사용할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10.22.]
 

겸 직 동 의 서

 

소  속 :
직  명 :성  명 :               (한자)

 

위의 사람이 서울대학교   〇〇〇(임용예정기관)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겸직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겸직기간 : 20  .  .  . ~ 20  .  .  . (  개월)

 

 

20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직인)

 

서울대학교 총장 귀하

업무 구분: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