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1-나
시행일: 
2015-04-02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시행 2015. 4. 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양도되거나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의 경우 라이센시 기업에서 더 이상 실시하지 않거나 해당 기업이 인수, 합병되거나 파산 등이 발생하는 경우 서울대학교에 반환되거나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② 기술이전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실시권 허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게는 기술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1. 서울대학교의 기초기술을 이전받아 추가개발을 통해 제품화 기술로 발전시키는 행위
  2. 바이오, 제약분야 기술을 이전받아 독성실험, 동물실험, 임상실험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을 높이는 행위
  3. 국내출원 또는 PCT 출원된 특허를 이전받아 PCT 출원 또는 해외개별국 출원을 추가로 진행하여 특허의 가치를 높이는 행위
  4.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③ 서울대학교 보유 지식재산의 활용을 증진하기 위해 발명자가 최대 주주 또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기업이 실시를 목적으로 기술이전을 요청할 경우 '자가실시'로 간주하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감안한 최소금액을 선급금으로 징수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경상실시료로 정한다. 이 경우 선급금 결정 시 발명자에게 혜택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선급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발명자 보상금으로는 배분하지 않으며, 실시료에서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하지 않는다. 단, 정부지원연구과제를 통해 창출된 지식재산의 경우에는 해당부처 관련규정 및 계약에 따른다.
④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산학협력단이 제3자와 기술이전 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발명자가 부담한다.
⑤ 필요시 발명자는 노하우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이전 수요기업에게 기술을 설명하거나 또는 기술이전 후 추가기술자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노하우이전 계약은 일반적인 자문계약과는 구별되며, 기술이전 계약의 옵션계약으로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에서 관리한다. 단, 발명자는 노하우이전 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발명제안서에 기준하여 신고해야 한다.
 
제3조 (실시료 분배) 
① 제2조의 기술이전을 통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지식재산권리화 비용과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이하 "수익금"이라 한다)에서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산학협력단으로 배분한다.
② 실시료에는 선급금과 경상실시료가 포함되며 계약에 의해 기업 등이 실시료에 포함하여 선지급한 특허비용은 실시료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발명자 보상금) 
① 발명자 보상금은 제3조 제1항 수익금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5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발명자가 다수일 경우 발명신고서에 기재된 지분을 기준으로 하며, 이것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각자의 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고 발명자별로 보상금을 배분하여 지급한다. 보상금 지급 시 관련세금을 공제하며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률에 의해 비과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③ 정부지원 연구과제 기술료 규정에 의해 실시료를 배분하는 경우 사업주관 해당부처의 관리규정에 따르되, 당해 관리규정에 의한 정부납입기술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관리규정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1. 실시료의 50%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배분하고, 지식재산권리화비용(실시료의 5%)과 기술이전 관련 비용을 공제한다. 남은 금액의 3/5은 기관운영비로 배분한다. <개정 2015.2.23.>
  2. 제1호의 배분 후 남은 금액은 발명자의 요청에 의해 연구재투자비 또는 발명자 보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삭제 <2015.2.23.>
④ 제2조 5항의 노하우이전 계약에 대한 발명자 보상금은 제1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2.23.>
  1. 삭제 <2015.2.23.>
  2. 삭제 <2015.2.23.>
  3. 삭제 <2015.2.23.>
  4. 삭제 <2015.2.23.>
⑤ 산학협력단에서 유지를 포기한 특허 중 발명자가 해당비용을 부담한 특허에 대해 실시료가 발생하면 기술이전 관련비용을 선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후 발명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1. 금 20,000,000원 이하인 경우 그 수익금의 100%
  2. 금 2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1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 및 금 2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90%를 합한 금액
  3.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고 금 500,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각 금액 및 금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80%를 모두 합한 금액
  4.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각 금액 및 금 5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70%를 모두 합한 금액(단, 2014. 1. 1. 이후 발생하는 실시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⑥ 발명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중 해당발명자가 대학을 떠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지급예정일로부터 3년간 산학협력단이 보관하고, 이후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지식재산관리회계 계정에 편입하여 사용한다.
 
제5조 (기술이전 관련비용의 사용) 기술이전 관련비용은 기술이전촉진법 등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이전 성사에 기여한 기술이전자에게 배분하는 금액(이하 "기술이전자 기여금"이라 한다)과 기술이전 제반비용을 말한다.
① 기술이전자 기여금은 기술이전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실시료 금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참여기업을 발굴한 경우,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을 발굴한 경우, 또는 산학연구과제에 의한 기술이전의 경우 : 실시료의 4%
  2. 기술이전 담당자가 대상기업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한 경우 : 실시료의 6%
  3. 기술이전 대상기업이 해외기업인 경우 제1호 내지 제2호에 2%를 추가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발명자가 추가로 배정을 요청하거나, 관련 규정이 정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 또는 비율(%) 만큼 추가한다.
② 제1항의 기술이전자 기여금은 담당자 성과금과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나누어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1. 담당자 성과금 : 기술이전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성과금은 기술이전자 기여금에 아래 표의 배분 비율을 곱하여 결정한다. 지급대상자는 팀장급에 해당하며 2명 이상이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지분을 정한다. 단, 지급대상자의 퇴직 또는 이직으로 인해 미지급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한다.
 
구분 배분비율

1. 정부과제 참여기업, 발명자가 기술이전 대상기업을 발굴,

산학과제 공동특허 기술이전

20 %
2. 기술이전 담당자가 대상기업 또는 교내기술 발굴 30%
3. 기술이전대상이 해외기업인 경우 35%

4. 상기 1,2,3에서 실시료가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실시료가 6억인 경우, 5억원을 초과하는 1억원 및 추가로 발생하는 경상기술료에 대하여 적용

5억 초과금액에 한하여 10%
 
  2. 인센티브 적립금 : 기술이전자 기여금 중 제1호에 의거하여 배분된 담당자 성과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센티브 적립금으로 배정하고, 기술이전, 자회사 설립 등의 업무 성과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성과급으로 분배한다.
③ 기술이전 제반비용은 발명자와 합의하에 결정되는 금액으로서, 각종 수수료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이전과정에서 별도로 집행된 사업비 및 활동비 등을 말한다.
 
제6조 (산학협력단 배분금액의 사용) 제3조에 의해 산학협력단으로 배분된 실시료는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성과 발굴, 기술지주회사 창업 출자,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소송, 지식재산 사업화를 위한 기업상담, 기술마케팅, 전시홍보, 전담인력의 유지·교육·연수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7조 (자회사 기여자 보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규정 제14조 제6항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및 운영 기여자들에게 성과보상금 지급한다.
  1. 자회사 설립이 완료 된 경우
  2. 해당 자회사를 대상으로 한 구주거래 또는 기업공개(IPO)가 추진되어 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의 객관적 산정 및 유동화가 가능한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부여한 점수의 합에 50만원을 곱하여 결정하되, 접수합계는 6점까지만 인정한다.
  1. 성사에 필요한 활동의 정도 및 난이도 : S급 5점, A급 3점, B급 1점  
  2. 해당 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부 유치 실적 : 0.3~1억 1점, 1억 초과 1억당 0.2점
  3. 기술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자회사 지분을 확보한 경우, 해당 지분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부를 유치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호에 의한 성과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구주거래 : 자회사 구주거래 금액의 4%  
  2. 기업공개 : 기술지주회사 보유 자회사 지분의 3%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성과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배분에 관한 비율은 협상의 난이도, 계약조건, 사례 등을 감안하여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정한다.
⑤ 성과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 부족한 경우 제1항의 자회사 주식으로 배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회사 주식을 현금화하기 전까지 기술지주회사의 명의로 유지할 수 있다.
⑥ 당사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술지주회사는 배정된 성과보상금을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체결된 기술이전계약부터 이 지침에 따른다.
② 배분대상자는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후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 (재)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및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에 근무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퇴직자나 이직자의 경우에는 퇴직일 또는 이직일 이후 1년까지 지급한다.
③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업무 구분: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