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1-다
시행일: 
2018-12-31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지침

 

제정 2012.07.24.
개정 2018.12.31.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지식재산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 ①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산학협력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역할과 기능) 규정 제5조 제3항 제3호의 '기타 지식재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장 또는 사업화전략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결정 등을 말한다.
제4조 (회의소집과 의결)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3. 위원회는 교내 또는 교외 전문가로부터 자문 또는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사업화전략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업화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술지주회사 사장으로 하고,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전략위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전략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에서 심의결과를 유보하고 전략위의 심의를 요청한 안건
2. 특허심의위에서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이의가 제기된 경우 해당 안건의 재심
3. 위원회에서 전략위의 심의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건
4.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설립 및 편입 등에 관련하여 전략위의 심의가 필요다고 인정되는 안건
5. 지식재산권의 실시 및 실시료 분배에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6. 기타 특허심의위, 기술지주회사 이사회 등에서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④ 전략위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전략위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특허심의위원회) ①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특허심의위원회(이하 "특허심의위"라 한다)는 전기전자, 화학, 재료, 기계, 바이오 등 기술 분야별 특허심의위를 운영하며,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본부 및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 소속 분야별 기술전문가들을 간사로 하고 교내외 전문가로 구성한다. 특허심의소위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는 기술지주회사 사장이 결정한다.
② 특허심의위는 필요시 간사가 수시로 소집할 수 있고, 심의 후 해산한다.
③ 특허심의위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심의한다.
1.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지침 제4조에 따른 발명의 등급
2. 산학협력단을 당사자로 하는 기술거래 계약조건의 적합성
3. 기술 마케팅 대상 선정
4. 상표권 행사 및 상표사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식재산관리 관련 세부 운영 사항
④ 특허심의위에서 내린 결정에 대해 이해 관계자가 있을 시 이해 관계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 특허심의위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수당은 심의과제의 수, 난이도, 교통비 등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50만원/회 이내에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2. 7. 2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 칙(2018. 12. 31.)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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