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2
시행일: 
2012-09-17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2012. 9. 17. 규칙 제187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의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을 나타내는 명칭?로고?기타의 표지를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서울대학교의 상표를 보호하고 관리함으로써 서울대학교의 명성과 신용의 유지 및 강화를 도모하고 상표 사용료의 분배기준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보와 소비자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대학교 내부조직”(이하 “내부조직”이라 한다)이란「학칙」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대학(원), 부속시설 및 부설학교, 하부 행정조직 등을 말한다.

2. “서울대학교 관련 법인”(이하 “관련 법인”이라 한다)이란 서울대학교 병원ㆍ서울대학교 치과병원ㆍ서울대학교 생활협동조합ㆍ서울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ㆍ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등 서울대학교와 별도의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의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3.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 상의 표장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상의 표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예시된 것 등을 말한다.

가. 본교를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나. 내부조직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다. 관련 법인을 표시하는 명칭ㆍ로고ㆍ기타의 표지

라. 「발명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제2조제5호에 따른 직무발명을 표시하는 명칭, 로고, 기타의 표지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정한 것을 말한다.

5. 교직원 등”이란 본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원, 겸임교원 등의 모든 교원, 부설학교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본교의 업무에 관련된 자신의 직무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서비스표장”이란 서비스업에 이용하는 제3호의 표장 또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제1조제3호의 상표, 같은 조 제4호의 도메인이름, 같은 조 제6호의 서비스표장에 대해서 적용되며,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상표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별도로 정의되지 않는 한「서울대학교 상표의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제2장 상표의 보호와 활용

 

제4조(상표의 보호활동) ① 본교 총장(이하“총장”이라 한다)은 본교와 그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의 표지를 「상표법」 등에 따라 보호하고, 그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② 총장은 제1항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학칙」과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총장은 본교와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일체의 상표에 관한 기획ㆍ관리 업무 및 위 상표에 관한 「상표법」 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상표법 등”이라 한다)에 따른 보호업무 등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단장은 위임된 업무 중 관련 법인의 경우 상표에 관한 업무를 관련 법인으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한다.

 

제3장 상표에 관한 사용허락

 

제5조(사용허락의 신청절차) ①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장에게 서면으로 그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우편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이 제3자에게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장에게 그 제3자에 대한 사용허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락의 결정기준) ① 단장은 상표의 사용허락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본교가 보유한 기술 및 특허를 기술이전 계약을 통해 이전 받아 사업화하였는지의 여부

2. 본교, 내부조직의 상표 사용 대상 상품, 활동, 간행물과의 관계가 본교의 교육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의 여부

3. 본교 교직원 등의 연구성과물임을 표시한 경우에 그 표시가 객관적 진실에 합치하는지 또는 그러한 표시로 인하여 수요자의 혼동을 초래하는지의 여부

4.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법인의 상표가 사용될 대상 상품이나 활동으로부터 제3자가 얻게 될 이익에 비추어 상표의 경제적 가치를 확보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추어졌는지의 여부

② 사용 허락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상품 군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제7조(상표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① 단장은 제6조에 따라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 허락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을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본교의 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분배 방식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기타

 

제8조(상표의 무단사용에 대한 처리) 단장은 본교, 내부조직 및 관련 법인의 상표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표에의 준용) 서비스표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제1877호, 2012. 9.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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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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