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규정 분류: 
Ⅳ. 연구지원 및 윤리 관련 규정
규정번호: 
24
시행일: 
2023-01-20
구분: 
현행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시행 2023. 1. 2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13호, 2023. 1. 20.,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연구윤리팀), 880-2074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정 2008. 02. 19.일부개정 2012. 07. 12.일부개정 2020. 07. 30.일부개정 2022. 02. 16.일부개정 2023. 01.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술진흥법」 제15조제4항에 의거하여「서울대학교 학칙」제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Seoul National University Committee on Research Integrity: ‘SNUCRI’,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진실성위반행위”는 학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연구부정행위로서, 본 규정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말한다.

2. “제보자”는 위원회에 실명 또는 익명으로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제보하여 그에 대한 조사·처리를 요청한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 또는 위원회의 직권으로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4. “예비조사”는 제보된 사실의 진위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여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해당 여부와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1. 제보 당시에 본교에 소속된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대학원 연구생(이하 “교원등”이라 한다)과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2. 본교의 박사학위논문 및 위원회가 설치된 2006년 2학기 이후 수여된 석사학위논문의 작성자

3. 그 밖에 본교 소속 교원등이었거나 본교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던 자에 대하여 본교 소속 당시 또는 인건비 지원 당시의 연구진실성위반행위가 공익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하여 위원회가 조사 개시를 결정한 경우

 

제2장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제4조(허위작성·표절 등) 고의(사실을 인식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는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실을 인식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연구의 제안·수행·보고·발표 등 전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연구데이터 또는 연구자료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연구데이터를 근거없이 변경·추가·누락함으로써 연구자료를 조작하는 행위

3. 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표절)

제5조(부당 연구성과사용)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연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의미한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타인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정확한 출처표시 또는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4조제3호의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연속된 5문장 또는 한 단락 이상)을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사용하거나 게재·출간하는 행위

제6조(부당 저자표시) 고의로 기여도에 관한 판단권을 일탈·남용하여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배제하거나 기여도에 위반하여 저자 순서를 정하는 행위를 한 연구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제7조(기타 위반행위)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제안 또는 허용하거나 공동으로 한 자는 해당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② 고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책임을 진다.

1. 연구진실성위반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2. 예비조사, 본조사 또는 위원회의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 방해 또는 거부하는 행위

3. 보관 중인 연구자료 또는 연구데이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삭제 등 훼손하는 행위

4.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제8조(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해당 여부 및 위반의 정도는 전공 분야 및 해당 학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정한다.

② 자신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연구진실성위반책임을 면한다.

③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위반 정도는 위반의 동기 및 주관적 정황, 횟수와 범위, 위반으로 얻게 되는 이익, 재발방지 노력 등 사안의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여 판정한다.

④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기준에 관하여 위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따른다.

 

제3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위원회는 본교에 상설위원회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보자의 제보 접수 및 각하에 관한 사항

2.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3. 제2장의 규정에 따른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판정 및 조치 건의에 관한 사항

4.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이하 “제보자등”이라 한다)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6.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및 예비조사·본조사위원회의 비밀유지 조치에 관한 사항

8. 교내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제도의 수립·운영 및 각종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연구처장, 교무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연구진실성에 관하여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되,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13조의 전문위원 중 1명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와 감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연구진실성위반행위로 판정한 경우,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피조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가장 유리한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진행을 지원한다.

⑥ 위원회의 결정문 문구의 수정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전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둔다.

제14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5명 이상의 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각 위원에 대하여 해당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들의 의결로써 기피신청의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 나머지 출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제4장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후속 조치

제15조(제보) ① 제보자는 제보의 대상인 피조사자와 논문 기타 연구성과물(이하 "논문등”이라 한다)을 특정하고 그 근거를 제시하여 위원장 또는 간사를 통하여 서면, 구술, 전화,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또는 간사가 서면 이외의 방법으로 제보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제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논문등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절차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중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5.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접근금지 결정에 위반하여 제보자가 피조사자에게 접근하거나 접근을 시도한 경우

제16조(제보자등의 보호조치 등) ① 위원장은 제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자등이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접근 금지, 연구실 폐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제보자등에게 통지하고,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제보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사실을 제보하거나 제1항의 접근 금지를 위반한 때에는 본교 구성원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를 요청할 수 있고,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는 그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고의에 의한 허위 제보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제16조의2(부당한 영향 행사 금지 등) ① 제보자등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또는 전문위원에게 개별 접촉, 서신, 제3자를 통한 의사 표시 등 일체의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본교 구성원인 경우 총장에게 보고하여 징계,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본교 구성원이 아닌 경우 그 소속 기관장에 대한 통보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당한 영향 행사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한다.

제17조(증거보전) ①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 압수, 연구실 또는 실험실의 폐쇄나 출입제한 등 증거보전조치를 총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증거보전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제보가 제1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예비조사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는 그 위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학생 또는 연구원인 경우 필요에 따라 그 신분을 가진 자 중 1명을 예비조사위원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에게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고, 피조사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제보의 내용 및 예비조사의 개시를 통지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등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를 준용한다.

제19조(예비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예비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예비조사위원의 이름과 직명

2. 제보내용

3. 피조사자의 주장

4. 예비조사과정의 개요

5. 연구진실성위반행위 사실의 확인 및 본조사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

6. 증거목록

제20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5명 이상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 중 1명을 본조사위원장으로 지명한다. 다만, 정부부처 훈령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본조사위원을 3명으로 한다.

②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구성하여야 하되, 해당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제24조에 따른 판정을 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이 된 논문등이 전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이를 피조사자가 전부 인정하는 경우

2. 조사 대상이 된 논문등이 전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④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구성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1조(본조사위원회의 조사) ① 본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등에 대한 출석조사, 증거물의 검증, 전문가의 감정 등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보자등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피조사자는 본조사위원회의 출석조사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하여 본조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제22조(본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본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으로 30일 이내로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피조사자, 참고인의 부재

2. 전문적 조사의 필요성 제기

3. 병합 조사로 사건 규모 확대

② 본조사결과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본조사위원의 이름과 직명

2. 제보내용

3. 예비조사결과의 요지

4. 피조사자의 주장

5. 본조사과정의 개요

6. 연구진실성위반행위 해당 여부 및 판단 근거

7.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의 정도 및 판단 근거

8. 논문등에 관한 피조사자의 역할 등

9. 증거목록

제23조(위원회의 조사) ① 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받은 후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조사, 증거물의 검증, 전문가의 감정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예비조사 및 본조사 과정에서 피조사자에 대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연구진실성위반을 인정하는 때에는 피조사자에 대하여 반드시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20조제3항제1호의 경우와 피조사자가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출석의 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보자등은 서면으로 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판정 및 후속조치 등) ①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때에는 총장에게 그 유형 및 위반의 정도를 보고하고, 총장은 그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위반의 정도는 매우 중함, 중함, 비교적 중함, 경미, 매우 경미로 분류하고,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함 이상인 경우 총장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징계

2. 교원 재계약임용의 제한

3. 연구비 지원 기관에 대한 통지

4. 연구비 지급 중단 또는 연구비 신청의 제한

5. 해당 학위논문에 의거하여 수여받은 학위의 취소

6. 해당 학술지 및 학술단체에 대한 통지(필요한 경우 피조사자에 대한 해당 논문의 철회·수정 요청 등을 포함)

7.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의 제한

8. 본교 연구처 학술활동지원비의 지급 중단

9. 연구참여자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본교 생명윤리위원회에 통보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재조치

②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 때에는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에 위반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이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25조(판정결과의 통지)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라 판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제보자, 피조사자 및 소속기관장에게 그 판정 결과를 통지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저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판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특별조사) 위원회는 총장이 조사를 요청한 교내 구성원에 대하여는 제보가 없는 때에도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조사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신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비조사위원회 또는 본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이의신청) ①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익명의 제보자는 제외함)는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판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판정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결정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3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

제28조(절차적 권리의 보장) 예비조사위원회·본조사위원회·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에 대하여 의견 및 증거 제출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29조(조사 등의 범위) 위원회등의 조사·결과보고·판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보된 피조사자 및 논문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논문등에 대하여는 제보된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내용과 유형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제30조(조사협조의무 등) ① 제보자등은 위원회등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23조 및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사에서 제보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뒤늦게 제출하여 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장 또는 증거자료를 각하하여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8조제4항 및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의 개시 또는 본조사위원회의 구성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 제2항에 규정된 내용을 함께 고지한다.

④ 위원회등은 본교 구성원인 제보자등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는 경우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진술을 하게 되면 징계처분을 받게 됨을 고지한다.

제31조(증명책임) ① 연구진실성위반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원회등에 있다.

② 피조사자가 연구노트, 실험결과 원본 등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훼손, 분실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으며, 따라서 피조사자가 그 증명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구진실성위반행위가 추정된다.

제32조(위원회의 의무 등) ① 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바람직한 연구윤리문화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무, 국가기관의 적법한 요구 등 공개의 정당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 예비조사위원, 본조사위원, 그 밖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총장 및 관계 교직원은 조사·심의·의결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④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위원회등의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등으로부터 알게 된 사항을 위원회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교내 제보자 보호 등) ① 위원회는 교내 제보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보복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보에 관여한 자에게 보복행위가 행해진 때에는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연구진실성위반행위에 관한 제보가 없는 경우에도 조사 절차를 거쳐 시정조치 및 징계 그 밖에 제재조치를 총장에게 요청한다.

 

제5장 보칙

제34조(경비) 본교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5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부칙 <제02413호, 2023. 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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