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3
시행일: 
2014-05-16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4.5.16.]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1956호, 2014.5.16., 타법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에서 보육하고 있는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지원과 입주자의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교수 또는 연구원(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의 벤처기업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창업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 및 창업보육센터에 의하여 사업성 및 기술성이 있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입주자"라 함은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대학의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창업활동에 종사하는 자 및 기업을 말한다.

4."참여"라 함은 교수 등이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창업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대학 및 입주자의 의무) ① 대학은 입주자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입주자는 창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장비 사용

2. 창업과 관련된 교육

3. 각종 자금 및 인력 지원·알선

4. 기술 및 경영정보 제공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4조(산학협력위원회의 구성) ① 총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산·학·관 및 금융계 관계자로 구성된 산학협력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창업지원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창업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발전기금 상임이사, 창업지원센터장, 각 창업보육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6.7.]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창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단과대학(원) 또는 연구소의 창업보육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

4. 입주 및 출연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창업지원센터의 업무에 관한 제안 또는 자문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지원과장이 된다.

 제8조(창업지원센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처리는 재단법인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에 설치된 창업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입주업체의 사업계획 및 실적 평가

2. 입주·퇴거 심사

3.공동연구시설, 연구인력, 창업투자자본, 정보의 중개 및 알선

4. 창업관련 지원에 관한 대외적 협력

5. 기술개발 및 특허업무 지원

6. 대학시설 입주업체 관리

7. 연구공원 입주업체 관리

8. 협약체결

9.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반 업무

 제9조(창업보육센터) ① 창업지원센터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기술창업네트워크, 유전공학연구소, 의학연구원, 연구공원 공동지원시설에 창업보육센터를 두며, 창업지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창업보육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시설물 사용 등

 제10조(시설의 사용) ① 대학의 시설(연구공원 포함)을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 희망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③ 창업보육센터는 입주 희망 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창업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총장은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보육센터의 검토 의견을 참작하여 벤처기업 또는 예비창업자의 입주를 허가한다.

⑤ 사용허가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1년 이하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입주자는 대학의 시설·장비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등) ① 입주자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장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냉·난방비, 전기·전화·수도요금, 기타 시설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대학은 입주자에 대한 지원과 각종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사항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경영상 기업의 존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1. 기업경영 현황 자료

2. 기술개발에 관한 자료

3. 기타 창업지원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자료

       제4장 교수 등의 벤처기업 참여

 제13조(예비창업 승인) 교수 등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참여허가) ① 교수 등이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창업을 하기 위하여 휴직, 겸직 또는 겸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 또는 연구소 인사위원회를 거쳐 학장(원장) 또는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학장(원장) 또는 연구소장이 임용한 연구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겸직 또는 겸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표 또는 이사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겸직 또는 겸임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④ 제1항의 겸직 또는 겸임 허가를 받은 자의 기업활동시간은 교육연구 활동시간의 5분의 1에 한한다.

 제15조(휴직, 겸직 또는 겸임허가 취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겸직 또는 겸임 허가를 받은 교수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허가 사유와 현저히 다른 행위를 하는 경우

2.6개월 이내에 허가 사유와 관련된 행위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3.대학의 지원 사항을 악용하여 대학에 손해를 끼치거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4.총장 또는 발전기금 이사장과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취소 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총장에게 허가 취소를 건의한 경우

 제16조(참여준비 및 출연 등) ①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취임하거나 예비창업자인 교수 등은 총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참여에 따른 소속 업무의 공백에 대한 보완

2.참여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정분 출연에 관한 사항

3. 기타 참여에 관련된 필요 사항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 협약서에 의한다.

 제17조(기타 입주자에 대한 적용) 교수 등을 제외한 입주자에게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비밀유지) 학교와 입주자는 창업 활동 및 입주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퇴거조치) 총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창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창업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입주자가 창업목적 달성 단계에 도달하여 보육이 불필요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총장에게 퇴거명령을 건의한 때

3.기타 법령 및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모든 시설물의 사용방법을 숙지하여 도난,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본인 및 관련 종사자의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까지 협약서에서 정하는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작업결과 발생하는 폐기물 등은 입주자의 책임하에 관계 법령 등을 준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162호, 200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본다.

제3조(교수 등의 참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를 하고 있는 교수 등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휴직, 겸직 또는 겸임을 원할 경우에는 이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조(규정 제정의 특례) 이 규정 시행당시 이 규정에 의거 제정된 협약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부      칙 <제1345호, 2002.6.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56호, 2014.5.16.>(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관련 규정서식 일괄정비를 위한 겸임교원 등 임용에 관한 규정 등 11개 규정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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