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3
시행일: 
2017-10-13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시행 2017.10.13.]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91호, 2017.10.13., 전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제2조제1항의 전임교원, 「서울대학교 기금교수 운영 규정」제2조의 기금교수를 말한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연구원 임용 규정」제2조와 「서울대학교 연수연구원 규정」제2조에 따른 총장이 임용한 연구원을 말한다.

4. "학생"이라 함은 「서울대학교 학칙」제53조의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모든 학위과정생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7.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을 말한다.

8.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9. "창업보육센터"라 함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입주자"라 함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를 말한다.

11. "창업가정신"이라 함은 창업에 필요한 도전정신, 창의력, 혁신역량 등을 말한다.

       제2장 조직

       제1절 창업지원위원회 등

 제3조(창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창업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은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시설관리국장, 연구부처장,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사업부단장,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를 당연직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폐지

4. 창업보육센터 운영 기준

5. 창업의 승인 및 취소

6. 그 밖에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주관부서 및 지원) ① 창업 관련 업무는 연구처에서 총괄하되, 총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위임한다.

1. 창업가정신 함양

2. 창업자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창업 관련 사업단 운영 지원

4. 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원

5.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판로 등에 대한 지원

6.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7. 창업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창업 지원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제2절 창업보육센터

 제5조(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창업보육센터를 둘 수 있다.

1. 대학(원)

2. 연구소(원)

3. 산학협력단

4. 기술지주회사

5.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② 창업보육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③ 창업보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창업보육센터 관리기관) ① 총장은 창업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현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창업보육센터장은 센터 특성에 맞는 내규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자의 비용 부담) ① 입주자는 창업보육센터의 심사와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에 따른 총장의 임대승인을 받아 공간을 임차할 수 있다.

② 입주자는 냉·난방비, 전기·전화·수도요금, 그 밖의 시설물(장비포함)사용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출연) 창업보육센터가 제공하는 유무형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주자는 서울대 발전을 위해 주식 또는 현금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제3장 창업 지원

       제1절 교원 및 연구원 창업

 제9조(교원창업의 승인) ① 교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추천으로 창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창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3. 국가적, 사회적 이익에의 배치 여부

③ 교원이 창업을 사유로 휴직 또는 겸직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총장의 창업승인을 받아야 하며, 휴직 또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교원의 창업승인신청 자격) ① 교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부교수 이상이거나 본교에 3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3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교원창업 지원 등)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교원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교원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교원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창업보육센터장은 창업자가 창업보육센터 공간의 사용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⑤ 총장은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창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하고, 본교의 지원을 받아 성공한 창업자는 주식 및 현금출연 등 본교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창업승인의 취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창업자로 선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창업겸직자의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사회적, 윤리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창업승인이 취소된 경우 총장은 휴직 또는 겸직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3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법인 전환

4.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② 창업자는 해당기업의 기업현황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결산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원 창업) 연구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할 경우 관계법령 및 제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원과 동등하게 지원한다.

       제2절 학생 창업

 제15조(학생창업 장려) 총장은 학생의 창업을 장려하고, 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창업 지원) ① 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창업휴학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학칙」에 따른다.

② 총장은 학생창업자에게 창업교육 프로그램, 창업 준비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실험시설 사용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 학생창업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창업자의 의무

 제17조(기술실시계약체결) 창업자가 본교의 보유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8조(시설물 사용) ① 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본교의 시설물(장비포함)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등에 따라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업자가 본교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총장의 허가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총장은 창업자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제출) 총장이 창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경우 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20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는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부      칙 <제1162호, 200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에 등록되어 있는 벤처기업과 예비창업자는 이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및 예비창업자로 본다.

제3조(교수 등의 참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를 하고 있는 교수 등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휴직, 겸직 또는 겸임을 원할 경우에는 이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다.

제4조(규정 제정의 특례) 이 규정 시행당시 이 규정에 의거 제정된 협약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법령의 적용) 이 규정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부      칙 <제1345호, 2002.6.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56호, 2014.5.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제2091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보육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른 신기술창업네트워크, 의학연구원, 연구공원 공동지원시설에 둔 창업보육센터를 폐지하고, SNU공학컨설팅센터,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S-Innovation은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산학협력위원회, 창업지원운영위원회, 창업지원센터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 규정에 따른 산학협력위원회, 창업지원운영위원회,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설치된 창업지원센터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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