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고 동물실험에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보호 및 그 윤리적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위원회의 영문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 SNUIACUC '로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