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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 적립금 운영 및 관리 기준

제정 2021. 6. 14.

개정 2023. 5.  9.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21조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산학협력단회계’라 한다)의 적립금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9.]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립금”이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운영차익 중 향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립 및 운용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운영차익”이라 함은 재무상태표의 전기이월운영차익과 당기운영차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3. “예산부서”란 지정된 연구관리기관 중 간접비(운영외수익 포함) 수익이 발생하는 기관 및 산학협력단장이 간접비 집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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