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운영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서울대학교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운영 시행세칙

 

제정 2021. 2. 9.

개정 2021. 5. 17.

개정 2023. 1. 3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교육부의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동 사업(이하 ‘BK사업’이라 한다)을 본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BK대학원혁신사업단) ① 대학원 혁신사업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BK대학원혁신사업단을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학원 혁신사업 총괄

2. 대학원 혁신지원비 관리

3. 대학원 혁신사업 평가 지원

4. 교육연구단(팀) 혁신을 위한 BK 공동 사업 수행 지원

5. 제2조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조정·승인

6. 기타 사업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단장은 부총장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부단장은 교무부처장과 연구부처장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2020. 2. 25.

개정 2021. 3.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2024. 9. 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및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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