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2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34호, 2020. 4. 28., 일부개정.]
연구처 연구지원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학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2조(기능) 연구소는 기존의 교육연구조직이 담당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학문 영역의 연구를 수행하고 학술연구 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개정 2008. 2. 19., 2020. 04. 28.]
제3조(설치요건, 근거 및 절차)① 연구소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계획 등이 명확할 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 2.19., 2020. 04. 28.]
② 연구소의 설립 및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존 연구소에 소속되지 아니하는 교원으로 한다.[개정 2020. 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