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5. 8.] [서울대학교학교지침 제0호, 2020. 5. 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제1조(목적) 「서울대학교 연구소(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구소(원) 설치,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정하여 연구소(원)(이하 “연구소”라 한다)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한다.
제2조(연구소 설치 절차) ① 연구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시설, 공간, 인력, 운영비, 연구비 확보 계획 및 연구소 규정(안) 등을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 심사결과를 포함한 연구소 설치계획서를 총장(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처장은 연구부처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인 이내의 관련 분야(또는 학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된 연구소설치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연구소 설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