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2020. 2. 25.
개정 2021. 3. 1.
개정 2024. 9. 19.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및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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