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물품 중앙관리 지침
개정 2021. 5. 12.
부 칙(2021. 5. 12.)
이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 9. 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연구비 관리 규정」에 따라 본교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물품의 구매, 계약, 검수 및 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매하는 모든 연구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개정 2022.9.1]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물품’이란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시작품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말한다.
2. ‘내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연구물품을 말한다.
제정 2009. 12. 30. 개정 2010. 6. 18. 개정 2011. 8. 23. 개정 2015. 5. 1. 개정 2016. 5. 27. 개정 2016. 9. 13. 개정 2017. 7. 1. 개정 2018. 5. 3.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매하는 모든 연구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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