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준
제정 2021. 5. 10.
개정 2024. 11. 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서울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연구개발기관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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