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시행 2020. 7. 30.]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46호, 2020. 7. 30., 일부개정.]
[시행 2023.6.8.]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444호, 2023.6.8.,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연구처 연구정책과, 880-516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 교원, 연구원 및 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를 포함)에 취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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