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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활용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중인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과 그 효율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1. “공동활용 연구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라 함은 정부, 공공기관, 업체 및 개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연구장비를 말한다.

2.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장비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 중인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장비 등) ①서울대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중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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