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라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폐지]

     ○「서울대학교 민간연구비 관리지침」대체에 따라 폐지

 □ 공포 및 시행일: 2020. 12. 15.(화)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12.07.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기술자문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문계약 체결 및 수행)

①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문회수와 시간은 월 기준으로 5회,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단, 자문책임자가 사외이사 및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이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자문에 투입되는 시간을 합쳐서 월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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