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1-라
시행일: 
2012-07-24
구분: 
과거

서울대학교 기술자문계약에 관한 지침

 

제정 2012.07.24.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15조의 기술자문계약을 시행함에 있어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자문계약 체결 및 수행)

① 기술자문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계약 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기술자문회수와 시간은 월 기준으로 5회,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단, 자문책임자가 사외이사 및 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이에 투입되는 시간과 기술자문에 투입되는 시간을 합쳐서 월 40시간을 넘지 않는다.

2. 기술자문과정에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자문료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한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3. 지원기업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의 실시료를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자문계약 수행과정에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1회당 200만원, 연간 1억원을 넘지 않는 기술자문계약의 경우 자문책임자는 자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2. 1회당 200만원, 연간 1억원을 초과하는 기술자문계약의 경우 자문책임자는 자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A4용지 2장 내외로 기술자문 내용을 정리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해야 한다. 단, 기술자문내용 중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공포된 날 이전에 체결된 기술자문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업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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