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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2020. 2. 25.

개정 2021. 3.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개정 2023. 6. 5.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산학협력단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산학협력법”이라 한다) 및 「서울대학교 학칙」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산학연협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내에 둔다.

제4조 (업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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