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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1.3.1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296호, 2021.3.1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계약에 의한 학과 설치·운영 규정

[시행 2022. 9. 29.]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390호, 2022. 9. 29., 일부개정.]

 

서울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880-516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서울대학교 학칙」제4조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계약에 의한 학과(이하“계약학과”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하 “산업체등”이라 한다)과 서울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1.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산업체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轉職)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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