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개정 2020. 12. 15.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개정 2024. 2. 8.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개정 전문
제정 2012. 7. 24. 개정 2015. 2. 23.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1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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