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규정 분류: 
Ⅴ. 지식재산 및 창업 관련 규정
규정번호: 
21-가
시행일: 
2016-12-12
구분: 
과거

  개정 전문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보호지침

제정 2012. 7. 24.
개정 2015. 2. 23.

개정 2016. 11. 9.
 개정 2016. 12. 12.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계약서 준수사항) 다음 각 호는 기업과의 연구계약 체결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 연구결과물, 연구보고서 및 연구결과에 의한 지식재산권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다만, '고의로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라는 문구까지는 협상 여지가 있다.
2.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에 대한 학술발표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지식재산권리화를 위해 '사전 통지 후 협의'를 거쳐 발표시점 연기 등은 협조할 수 있다.
3.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은 발명자가 속한 기관의 소유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업과 공동소유할 수 있다. 공동소유 시 대학은 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므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이 부담한다.
4.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을 기업이 실시하는 경우 대학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고, 대학소유 지분을 기업이 매입하는 경우 매입 금액은 총 연구비의 100~500%를 기준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있다.
5. 기업과 공동소유한 지식재산권이 기업에서 정하는 표준화 단체의 표준지식재산으로 채택되는 경우 제4호의 지분 매입 금액의 1~3배의 금액을 대학에 추가로 지급한다.
6. 선행 지식재산권의 실시는 별도로 협상하되 정부지원 연구과제의 관리규정이나 기타 연구과제 계약 등에 실시조건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7. 종료된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의 소유 및 실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상해야 한다.

제3조 (발명신고)
① 규정 제7조의 산학협력단 발명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발명신고서(권리승계합의서) 및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
2. 발명제안서 및 선행기술조사서 [별지 제2호 서식] - 특허에 한함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에서 규정한 양식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료 및 전산시스템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발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특허출원 대리인은 산학협력단이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수임료는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표준요금(이하 "표준요금"이라 한다)이내에서 지원받고 초과금액은 발명자가 자비로 부담하겠다는 전제하에 변리사지정신고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학교 산하 법인조직에서 재직기간 중 창출한 모든 지식재산은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으로 간주한다. 단, 위원회에서 자유발명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산학협력단장은 발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특허를 출원, 등록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당 특허의 회수를 요청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발명심의절차)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접수한 제3조의 구비서류가 불비한 경우 발명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보완이 완료되지 않는 한 발명신고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특허 출원을 목적으로 하는 발명(이하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등급은 S, A, B, C로 구성되며 등급별 기준은 각 호와 같다.
1. S등급: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며 국내특허와 해외특허 출원이 필요
2. A등급: 평가결과가 우수하며 국내특허 출원이 필요하고, 해외특허 출원에 대한 심의 필요
3. B등급: 평가결과가 보통이며 국내특허 출원이 필요
4. C등급: 평가결과가 불량이며 특허 출원을 하지 않음
③ (1차 심의) 접수된 특허발명 중 해당 발명자에게 배정된 특허예산을 초과하여 특허출원이 필요한 경우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심의서류에 기초해 국내출원비용 지원여부 및 해외출원 심의대상을 결정한다.
1. 접수된 특허발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선행기술검토보고서
2.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외부기관 또는 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작성된 특허평가서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서류
④ (2차 심의) 전항의 해외출원 심의대상에 대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시점에 특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해외출원 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심의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로서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해당 교직원 등이 해외출원 심의에 필요한 추가 자료의 제공, 기술수요자 및 시장 전문가의 소개 및 특허심의위원회 발표 등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 해외출원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해당 발명과 관련 있는 기업 소속의 부장 또는 책임급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경력자
2. 변리사 등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전문가
3.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관련 전문가
⑤ 특허 외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본조의 심의절차 없이 특허심의위원회 간사들의 결정에 의해 지원할 수 있다.
⑥ 특허심의위원회 간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표발명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해 심사청구하지 않는 국내출원(이하 "예비출원"이라 한다)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지원원칙)
① 대표발명자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연구과제의 간접비의 10%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으로 정한다.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전년도 기준 3년간의 연구과제 간접비를 평균하여 계산한다.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을 초과하여 접수된 특허발명의 비용지원 여부 및 범위 등은 해당 특허발명의 기술성, 시장성, 특허성 등을 기준으로 특허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② 특허심의위원회는 PCT 출원 진행 과정의 국제조사보고서 등에서 특허등록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부정적이거나 개별국가의 해외출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외출원을 포기할 수 있다.
③ 지식재산권 출원부터 등록까지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산학협력단의 표준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발명자가 지정한 대리인의 비용이 표준요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발명심의절차에 따라 비용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발명에 대해, 산학협력단 명의로 하고 발명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출원 또는 등록을 유지할 수 있다.
⑤ 타 기관과 공동으로 출원하는 경우의 비용지원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협약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지식재산권리화에 소요되는 제 비용의 처리)
①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됨을 감안하여,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지식재산권리화 비용, 위원회 운영비용, 평가비용,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사업비용 등은 차년도 이월, 단계별 지원 및 연중 수시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산학협력단 회계 내에 특별적립금 형태의 '지식재산관리회계 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여 관리·운영한다.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이 수년간에 걸쳐서 집행됨을 감안하여 개별 연구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리화비용은 과제 종료 후 5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과제종료 후 5년을 초과한 후에는 제1항의 지식재산관리회계계정으로 편입하여 사용하되 외부기관의 시행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③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연구비에 계상된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중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고 남는 금액은 '지식재산관리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되 외부기관의 시행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7조 (지식재산권의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5년간 특허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6년차 이후의 연차료는 부담하지 않고 해당 특허를 포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등록 후 5년차 연차료를 지급한 특허에 대하여, 연차료 지급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특허의 대표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한다. 대표발명자가 포기에 동의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은 해당 특허의 유지를 포기하며, 대표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하거나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유지비용을 부담한 특허는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하거나 정부지원 연구과제 결과물에 한하여 연구책임자인 발명자에게 무상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 명의로 유지한 특허가 기술이전 되어 실시료가 발생하면 발명자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에 따른다.

제8조 (해석 및 시행) 이 지침 외의 사항은 지식재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2012. 7. 2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지식재산권리화 비용은 2012년도부터 이 지침을 적용하며 연구비에 계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특허의 보상금은 이 지침 제정 공포된 날 이후 신규 출원 건부터 적용한다.
③ 이 지침 중에서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과 관련된 조문은 시행일 이후 해당 규정이 개정 공포되면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15. 2. 23.>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9.>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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