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나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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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2.07.24.

개정 2015.02.23.

개정 2020.12.15.

개정 2023. 2.27.

개정 2023.12.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 실시료 분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이전) ①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하에 내용 또는 양식을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본 운영지침이므로 기술이전 계약 시 주의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유효성과 제3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할 수 없다.

2. 실시권이 설정된 특허는 기술이전 대상자(이하,“실시자”라 한다)가 더 이상 실시하지 않는 경우 실시권이 해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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