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술활동 경비
1. 목적
가. 국제 학술교류 증진을 통한 국제협력 연구의 토대 마련
나.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자와 세계적 핵심 연구자 간의 협력연구 및 공동연구 활성화 촉진으로 학술발전 도모
2. 주요 사업 내용
가.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1) 신청대상: 전임·기금·HK교원(파견 또는 휴직 교원 제외)
(2) 지원기준
- 국외에서 개최되는 3개국(한국 포함) 이상이 참가하는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 좌장, 임원회 등으로 참가하는 경우
※ 동일논문으로 교수 2명 이상 신청 시 교수 1명에 한하여 지원
- 지원대상 기간: 3.1. ∼ 다음 해 2.28.에 개회되는 학술회의
(3) 지원내용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체재비는 「서울대학교 여비규정」을 따르며, 할인정액(실비 상한액의 80% 정액) 기준으로 산정, Welcome Reception, 관광 등 공식학회 일정이 아니면 체재비 산정 제외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시기: 국제학술회의 참가 14일 전까지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연구지원과에 공문 제출
- 구비서류: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지원 신청서, 학술회의 프로그램 1부, 발표논문 1부, 부실학회 여부 관련 자가 체크 확인서 1부
※ 3개국 참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수 제출
(5) 결과보고서: 국제학술회의 참가 후 1개월 이내(미제출 시 사업신청 제한) 제출
나.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1) 신청대상: 전임·기금·HK교원(휴직교원 제외, 파견교원은 가능)
(2) 지원기준
-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국내·외 우수학술지* 게재 또는 게재 예정 논문의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내·외 우수학술지: SCI(E), SSCI, A&HCI, SCOPUS
-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및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Computer Science 분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저자 소속 기관정보를 「서울대학교」로 명시한 논문
- 지원대상 기간: 2.1.∼ 다음 해 1.31. 사이에 비용을 자비로 지급한 경우
(3) 지원내용
- 논문게재료 및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1인당 총 700만원 이내 지원(지원액 200만원 상향)
※ 동일논문에 대한 번역료 및 외국어 교정료의 경우 지원횟수 1회로 제한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시기: 수시(신청마감: 2월 초)
- 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구분 |
게재료, Open Access 비용 |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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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지원신청서(서식2-1), 청구서(Invoice), 영수증(카드 또는 외화송금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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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게재(예정) 논문 사본 및 게재예정확인서 |
번역·교정·투고 결과 논문사본 1부 |
발행 논문집 1부 |
발표논문 사본 1부 |
다. 예능계열 공연·전시 경비
(1) 신청대상: 음·미대 전임교원(파견 또는 휴직교원 제외)
(2) 지원기준: 교원인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물 중 평점 100점에 해당하는 경우
(3) 지원내용
-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지원
- 음대: 공연장 시설 대관료, 연주용 악기 사용료 및 조율비, 음향 ·조명·녹화 및 녹음 설비 사용료
- 미대: 공간 대여료, 장비구입 및 사용료(작품운반 및 설치 비용), 도록 제작비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대상 기간: 2. 1. ~ 다음 해 1. 31. 사이에 진행한 공연 및 전시활동
- 지원시기: 수시접수(신청마감: 2월 초)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예능계열 공연·전시 지원신청서, 청구서, 영수증, 공연·전시 진행 증빙자료(브로셔 등)
라.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1) 신청대상
- 학술회의를 주최하여 국내에서 개최하는 대학(원), 학과(부), 연구시설 등 본교 소속기관 내 전임·기금·HK교원(파견 또는 휴직교원 제외)
(2) 지원기준
- 국제: 2개국(한국 포함) 이상의 학자가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또는 전시회/공연
- 국내: 교내에서 개최되는 2개 이상의 계열별* 학자가 각 3명 이상 발표자, 토론자 또는 좌장으로 참가하는 학술회의 또는 전시회/공연
*계열: 인문사회계, 자연과학계, 공학계, 예체능계, 의학계
(3) 지원내용
- 유형Ⅰ 국제(온·오프라인,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 유형Ⅱ 국제(온·오프라인,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 유형Ⅲ 국내(온·오프라인,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시기: 전반기(3.1.~8.31.개최) 4월 말, 후반기(9.1.~다음 해 2.28.개최) 10월 말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개최경비 지원 신청서, 계획서, 참가(예정)자 명단, 개최경비 사용 계획서
(5) 결과보고서 제출: 학술회의 종료 후 1개월 이내(미제출 시 사업신청 제한)
마.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1) 신청대상
- 연구활동 자문 및 학술강연 등을 위하여 외국인 저명학자를 초청하는 대학(원), 학과(부), 연구시설 등 본교 소속기관 내 전임·기금·HK교원 (파견 또는 휴직 교원 제외)
(2) 지원기준
- 소속 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1/7회. 단, 소속 교원이 없는 경우 및 연구시설은 1회
- 교수 1명당 외국인 학자 2명까지 가능. 단, 소속 교원이 13명 이하인 소규모 학과(부)의 경우 1회에 2명을 초청하거나 2회에 각 1명 초청 가능
(3) 지원내용
- 항공료, 체재비(30만원/1일),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인당 300만원 이내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 지원시기: 전반기(3.1.~8.31.초청) 4월 말, 후반기(9.1.~다음 해 2.28. 초청) 10월 말
- 신청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단과대학 또는 연구소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지원 신청서, 초청활용 계획서, 초청 수락서
(5) 결과보고서 제출: 행사 종료 후 1개월 이내(미제출 시 사업신청 제한)
[사업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 계획(요약)]
사업명 |
지원기준 내용 |
지원대상 기간 및 신청시기 |
---|---|---|
국제학술회의 참가경비 |
∘항공료, 체재비, 등록비를 합하여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24.3.1.~'25.2.28.에 개최 되는 학술회의 ∘학술회의 참가 14일전 수시 [마감: 2025. 2. 5.(수)] |
우수학술지 논문게재료 |
∘논문게재료, Open Access 비용, 번역료, 외국어 교정료, 투고료, 국제 우수 컨퍼런스 프로시딩 비용, 우수 국제학술대회 발표 비용을 합하여 연간 1인당 500만원 이내 지원 ※ 단, 해외공동저술 논문(저자에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가 포함된 논문)인 경우 연간 1인당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지원액 200만원 상향) |
∘'24.2.1.~'25.1.31.에 비용을 자비로 지급한 논문 ∘수시 [마감: 2025. 2. 5.(수)] |
예능계열 공연·전시 경비 |
∘교원인사규정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물 중 평점 100점에 해당되며 자비로 지급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연간 1인당 400만원 이내 |
∘'24.2.1.~'25.1.31.에 진행한 공연 및 전시활동 ∘수시 [마감: 2025. 2. 5.(수)] |
국제·국내(학제간) 학술회의 개최경비 |
∘신청 교원의 소속기관별 연 1회 -[유형Ⅰ]국제(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800만원 이내 -[유형Ⅱ]국제(온·오프라인 개최, 공동주관): 개최 기관당 400만원 이내 -[유형Ⅲ]국내(온·오프라인 개최, 단독주관): 개최 기관당 300만원 이내 ※ 단, 국내 오프라인은 교내에서 개최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전반기: '24.3.1.~'24.8.31.개최 [마감: 2024. 4. 26.(금)] ∘후반기: '24.9.1.~'25.2.28.개최 [마감: 2024. 10. 25.(금)]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경비 |
∘초청가능 횟수 -학과(부): 소속기관별 전임(기금)교원 현원×1/7회 -연구시설: 기관당 1회 ∘항공료, 체재비, 강연료, 기타 초청비용을 합하여 외국인 저명학자 1명당 300만원 이내 |
∘전반기: '24.3.1.~'24.8.31.초청 [마감: 2024. 4. 26.(금)] ∘후반기: '24.9.1.~'25.2.28.초청 [마감: 2024. 10. 25.(금)] |
※ 지원기준 관련 상세내역은 「2023년도 교수학술활동경비 지원계획」 참고 |
담당자: 홍정화 (TEL 02-880-5199, hjh0819@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