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기술이전의 형태

기술(또는 특허) 양도

기업에게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는 것
후속연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전용실시권(또는 독점실시권)

특정기업에게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통상실시권

여러 기업에게 기술(또는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방식
제약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을 라이센스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음

※ 기업 측에서는 자신들만 기술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실시권을 선호하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해당기업이 기술을 이전받은 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할 경우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기술료 지급 방식, 계약서 조항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있음

기술이전의 대상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 물질합성공정, 측정방법 등
기타: 유전자 정보, 균주,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을 물질이전계약(Material Transfer Agreement)을 통해 이전

 

기술이전 절차

분야별 전문 위원

 

전문위원

담당 분야

연락처

이메일

박지영 변리사

<의약학 · 바이오 분야>

의과대학(BT), 간호대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융합과학대학원(분자의학 및 바이오제약학과), 환경대학원

880-2038

jypat@snu.ac.kr

신양일 변리사

<전기 · 컴퓨터 분야>

공과대학(전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부, 산업공학과),

융합과학대학원(지능정보융합학과),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AI연구원, 인문대학

880-2026

youmei21@snu.ac.kr

성의진 변리사

<화학생명 · 바이오 분야>

공과대학(화학생물공학부), 농업생명과학대학, 수의과대학,

보건대학원, 자연과학대학(생명과학부)

880-2038

jin987@snu.ac.kr

이한용 변리사

<재료 · 화학 분야>

공과대학(재료공학부, 에너지자원공학과, 건설환경공학부, 건축학과, 조선해양공학과),

자연과학대학(화학부, 지구환경과학부), 치의학대학원, 사범대학

880-2038

hyonglee25@snu.ac.kr

박중민 변리사

<기계 · 의공학 분야>

공과대학(기계공학부, 항공우주공학과), 의과대학(IT), 융합과학대학원(응용바이오공학과),

자연과학대학(수리과학부, 통계학과, 물리천문학부, 뇌인지과학과)

880-2026

jmnpark@snu.ac.kr

 구비서류 :기술이전계약 체결 의뢰서(다운로드)

 

이전가능 기술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사업화 가능성이 있거나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한 특허를 상시 공지

PCT applications of SNU 보기(다운로드)

보유기술 검색

 

기술료의 배분

발명자 보상

기술이전계약을 통해 기술료 수입이 발생하면 정부과제규정 및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관리규정」에 따라 기술료의 상당부분을 발명자에게 배분하고 있음

기술료 배분 방식

정부과제 결과물인 경우
각 해당 정부부처의 관리규정에 맞게 배분, 관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아래와 같이 배분금액 결정
선공제 : 실시료의 50% 발명자보상금, 지식재산관리화비용(실시료의 5%), 기술이전 관리비용
후배분 : 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의 3/5 기관경비, 기관경비 공제 후 남은 경비는 추가 발명자 보상금

정부과제 결과물이 아닌경우[서울대학교 실시로 분배지침(시행일 2015.04.02)]
선공제 : 지식재산관리화비용(산단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 기술이전자 기여금(4~8%)
선공제 후 남은 실시료 수익금액은 아래와 같이 Scale Sliding 방식으로 배분

구분 기술료 수익금 배분 방식
(발명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배분
(특허,노하우,소프트웨어 등)
2천만원이하 100:0 2천만원~1억원 80:20 1억원~5억원 70:30 5억원 초과50:50

 

기술사업화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서울대학교기술지주(주)

설립목적 및 연혁

서울대학교 교수(학생)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을 조기에 사업화하기 위해 2008년 10월 설립
(대표이사: 목승환)

주요기능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교수, 학생)에게 사업화 가능 여부, 창업 및 투자에 필요한 절차 등을 포함한 상담 제공 
대학을 대표하여 창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
현금, 현물 출자를 통해 일정 지분 이상을 대학(기술지주회사)이 보유하는 자회사 설립
기술지주회사가 자체 운용하는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 집행
외부투자기관,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연계하여 사업화자금, 추가개발자금, 후속 벤처투자 연계 지원

자회사

서울대학교 보유기술을 사용하면서 기술지주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

현황 (2021. 6. 30. 기준)
자회사 41개 설립(29개 유지)
운용 투자조합 6건
자회사 외 조합 투자기업 59개사
2020년 전국 325개 창업기획자 중 최다 규모 투자 집행(31개사, 140억원)

자회사 설립 절차

예비창업자(교수, 학생)와의 상담
사업계획서 검토: 대학보유기술 사용여부, 성장가능성, 초기소요자금 규모 등
기술성격에 따라 사전에 사업화가능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술지주회사에서 검증비용 지원
자회사 설립에 대해 창업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업 설립 시 초기자본금의 일정부분을 기술지주회사에서 부담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분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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