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보건국(PHS) 연구과제의 이해상충에 관한 기준」제정 기준
제정 2013. 2. 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미국 공공보건국 (Public Health Service)에서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기준은 미국 공공보건국(이하 “PHS”라 한다)이 지원하는 과제 중 이해상충 지침(Conflict of Interest Model Policy)을 적용받는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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