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지침
제정 2014. 5. 30. 개정 2018. 5. 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학의 연구경쟁력 강화와 박사급 연구인력의 고용환경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리서치 펠로우 제도에 따라, 서울대학교 리서치 펠로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대학교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단 운영 규정 [시행 2016.10.31] [서울대학교학교규정 제2050호, 2016.10.31, 일부개정]
서울대학교(연구정책과), 02-880-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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