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공고

[농촌진흥청]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일부정정)
관련: 농촌진흥청 제2023-342호 (2023.12.20.)

농촌진흥청에서는 소면적 작물용 농약의 등록 확대를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14조 제6항 등에 따라 직권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과제를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명: 2024년 농약직권등록 사업
나. 공모과제: 붙임 참고
다. 응모자격: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대학, 도 농업기술원, 민간연구소 등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에 따라 시험 분야별로 지정된 시험연구기관
라. 공모 및 접수: 2023.12.26.(화) 09:00 ~ 2024.1.25.(금) 18:00
- 연구책임자 및 관리기관: 2024.1.25.(금) 10:00까지 IRIS 최종제출 및 IRIS 기관승인요청 공문제출
마. 공고문 확인: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ir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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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52호 (2023.12.28.)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 중 일부 정정

2024년 농약직권등록사업 신규과제 공모(농촌진흥청 공고 제2023-342호, 2023.12.20.)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5. 행정사항
정정전: 가. ~ 자. (생 략) <신 설>
정정후: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공모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경쟁률이 1이하인 공모과제는 선정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공고(7일)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쟁률이 2이상인 공모과제의 평가기간은 별도로 정하여 개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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