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1.03.)

◇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에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의 범위를 명시하고, 연구 과제 변경 시 위원회에 제출하는 정책연구과제 변경 신청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전의 인용 조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안 제1조 및 제23조)

나. 훈령의 적용을 받는 정책연구 범위 명시(안 제2조)

다. 개별 사업 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 정책 연구 추진 시 해당 부서에서 과제를 선정하고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라. 정책연구과제변경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4조의3)

마. 수의계약으로 연구자 선정 시 연구자선정심의결과서 위원회 보고 규정 신설(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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