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_시행 20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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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_시행 2019. 10.25..hwp
- 작성자rnd_admin
- 날짜2019-11-12 17: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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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시행 2019. 10. 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94호, 2019. 10. 25.,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획재정담당관), 044-202-44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이라 함은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기획연구, 조사·분석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과제"라 함은 제1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 수행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과 연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과제를 말한다.
3. "연구자"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
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1항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
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등
제4조(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보방송통신분야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분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감사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삭제
⑤ 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각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배분 및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5.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각 위원회는 제7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당해 사항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5조(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① 제3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위원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전문가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과제담당관)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 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
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정책연구과제 선정 등
제8조(정책연구과제의 선정) 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의한 계약의 체결시에는 총 사업기간은 명기만 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
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
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 과제담당관은 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
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연구자의 선정) ①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해당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별지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별지10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및 수의계약 적용사유서(별지11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 과제담당관은 1억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과제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 선정평가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장 계약의 체결 등
제12조(계약의 체결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및 해약) ① 과제담당관은 연구자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정책연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예산증액, 과제내용의 본질적인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연구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정책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연구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잔여 정책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④ 과제담당관은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연구비의 지급) ① 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신청서(별지12호 서식)에 의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100분의 30
2.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3.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⑤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8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제5장 연구의 관리 등
제15조(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정책연구결과의 제출)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3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4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간이 3년 이하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15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비목별 집행내역서
3. 관련 증거자료 사본
제18조(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① 과제담당관은 제17조에 의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별지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18호 서식)에 의거,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정책연구결과의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제담당관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유사·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거, 보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검사 및 잔금 지급 등의 일정을 15일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증액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제21조(정책연구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14호 서식) 및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평가결과서의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20호 서식)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타 법령의 준용) ① 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94호, 2019. 10.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