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시행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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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시행 2020. 5. 11.).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5-19 17:53:49
- 조회수548
◦ 개정사유
-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가점 제도 정비
국내 복귀 U턴 기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가점부여 (제20조)
* 코로나19 대책(2.20) 반영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사례 참조
나. 현장실태조사 강화
과제종료 후 성과평가시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제44조)
* ’19년 국감 지적사항, 과기부 및 중기부와 동일하게 설정
다. 재무요건 완화
비영리기관 중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철저한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재무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 (기별표2)
* 현행 규정은 영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한 소규모 비영리기관의 사업비 유용 방지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