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시행 2020. 5. 11.)
◦ 개정사유 -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및 연구환경 개선 ◦ 주요내용 가. 가점 제도 정비 국내 복귀 U턴 기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가점부여 (제20조) * 코로나19 대책(2.20) 반영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사례 참조 나. 현장실태조사 강화 과제종료 후 성과평가시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제44조) * ’19년 국감 지적사항, 과기부 및 중기부와 동일하게 설정 다. 재무요건 완화 비영리기관 중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철저한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재무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 (기별표2) * 현행 규정은 영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한 소규모 비영리기관의 사업비 유용 방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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