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2020.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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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기타부처(청)
- 첨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2020.4.17. 시행).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07-30 18:34:31
- 조회수663
◦ 제정사유
- 코로나로 인한 중소벤처기업의 R&D 어려움을 경감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연구비 민간부담 비율 축소 및 현금비율 완화 (안 제4조)
나. 기존 연구 인력 유지를 위해 정부 지원금 지원 대상에 신규채용 인력 외에 기존인력
인건비 계상도 허용 (안 제5조)
다. 기술료 납부 최대 2년간 유예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기술료 경감 (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