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학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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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교육부
- 첨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00220)(시행 2020. 10. 13.).zi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0-14 17: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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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술지원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학술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