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규정

[교육부]학술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20. 10. 13.)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우수 연구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학술지원 사업비의 각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원활한 학술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목록

수정요청

현재 페이지에 대한 의견이나 수정요청을 관리자에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빈 칸에 내용을 간단히 작성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