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기본법(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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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기본법(법률)(제17340호)(시행 2020.12.1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2-14 15:32:37
- 조회수37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세우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과제 신청단계에서도 연구자가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신청한 자에 대해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