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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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53호)(시행 2020.12.10.).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2-14 15: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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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4차 혁명시대에 대량의 데이터 교환 및 시스템 간 인터페이스 도구로서 ‘표준’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는바, 연구개발의 기획 단계부터 표준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 표준은 특허ㆍ논문 등과 달리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과학기술적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로 관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과학기술적 성과에 표준을 명시함으로써 연구개발의 기획과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전 단계에서 표준화를 염두에 두고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