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시행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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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산업통상자원부
- 첨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예규)(제100호)(시행 2020.11.19.).hwp
- 작성자현혜경
- 날짜2020-12-14 16:23:05
- 조회수369
◇ 제·개정 이유
ㅇ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예규의 존속기한 설정 관련 조항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으로 잘못 설정된 예규를 존속기한 설정방식으로 개정